누구나 응시하는 사법관시험 부활해 상호 경쟁 도모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6일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1,74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응시자 대비 53.03%, 입학정원 대비 87.2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가 각종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합격률까지 상향 결정한다고 비판하면서 사법시험 부활을 통한 상호 경쟁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먼저, 법무부는 2019년에, 2018년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하향 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렸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기준에 반한 결정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다수 국민은 현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기타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인식한다”며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많음에도, 애초에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결과임에도, 문제가 많은 제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임의로 끌어올린다는 지적이다.
교수회는 “고시낭인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과 같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게 로스쿨”이라며 “하지만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회가 꼽은 문제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서울 소재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94.45%나 되며 나머지 5.55%의 상당수도 경찰대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며 또 25개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44%가 고소득층이라는 것이다.
교수회는 “이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의 심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며 “여기에 더해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교수회는 또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고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등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 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미국의 ‘베이비바’, 일본의 ‘예비시험’과 같은 우회로조차 없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구조는 로스쿨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로스쿨 제도 시행 14년 만에 폐기를 선언한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이러한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사법시험(=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하면서, 자유직 변호사를 선발하는 로스쿨제도(변호사시험)와 경쟁 발전을 하면서도 법조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사법시험은 사회적 양자와 소외계층 등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특히 변호사시험 오탈자도 응시하게 해 로스쿨낭인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이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