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제1차시험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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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2회 법무사 제1차시험 전문가 총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24 12: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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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전국 5개 지역 6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응시생들은 특히 오전 과목에서 지문이 길어 시간 안배 등에서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근래 최고 난도를 보였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쉬웠다는 것이 일반적 반응들이었다. 수험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할까. 이에 합격의 법학원의 도움을 받아 전문강사들의 총평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이하 제공: 합격의 법학원>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15년 시험이 생소한 문형과 길어진 지문, 지엽적인 판례, 그간 기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파트와 지문등 가족관계등록법과 공탁법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이러한 난도와 실제 체험난이도는 결국 역대 최악의 60.5 라는 컷 이라는 결과를 초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22회는 법원행정처가 난이도 조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약 5점 정도의 상향된 컷라인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시험결과는 지난 21회보다 전체적으로 각 과목별 난이도는 평이하거나 조금 쉬웠지만, 지문 길이가 더 길어져 시간안배에 상당히 고전하였고, 특히 1교시 1과목 헌법의 길어진 지문과 박스형 갯수 찿기 문제는 수험생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하였고, 상법, 민법, 가등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나마 2교시가 전년보다 조금 쉽거나 평이하여 평균점은 올라간 듯합니다.

본원의 각 과목별 강사님의 전년대비 난이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전년 컷라인이 60.5점 이었지만 복수정답을 인정해 점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전년의 실질 컷을 60으로 보고, 6문제가 상향했다고 판단하면 3점이 상승된 63±1점을 컷라인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합격권 400여명의 모든 수험생을 표본으로 모니터링할 수는 없기에 상기 예측은 참고만 하시고, 평균 60점 이상인 분들은 법무사를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 1.5차생으로서 선배 법무사 및 학원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2차(동차반 또는 기득권반)를 환경과 여건에 맞게 준비하시고, 8월3일 합격자 발표 날까지 그간 지친 몸에 약간의 휴식과 보양식으로 심신을 보강하면서 민사소송법 및 형사법에 대해 소양을 쌓는 시간을 갖기를 권유합니다.

과목별 강사님들의 세부 기출문제 분석 및 총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이재영 법무사

2016년 법무사 헌법 문제는 박스형 문제가 6개나 출제되었고 지문이 매우 길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풀어 나갔어야 했고 시험 현장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진땀을 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장길이를 제외하고 내용상으로만 따져본다면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박스형 문제와 같은 난이도가 다소 높다고 보여지는 문제는 3~4문제에 불과하고, 수형자의 고무신 착용과 같은 쉬운 문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해야 할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헌법은 5개미만으로 틀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소위 반타작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올해는 합격권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문장길이와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난이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제경향을 보면, 총론에서 3문항, 기본권론에서 11문항, 통치구조론에서 6문항이 출제되었고 그 중 헌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4문항, 국회정족수를 묻는 문제가 1문항, 국적법을 묻는 문제가 1문항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검열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출제한 내용은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아쉬움이 남고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발표날까지의 기간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에 대한 소문에 대해 일희일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보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법]

차상명 교수

1교시 헌법•민법•가등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했으며, 작년과 비교해서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전체 문제양은 동일했으나, 작년에는 몇지문 정도가 다소 까다로웠으나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익숙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문 구성은 조문과 판례를 적절히 섞어 출제되었습니다.

법무사 상법의 합격전략은 상법전 전체의 체계와 그 조문 규정 내용에 관한 이해와 그리고 중요조문의 암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례는 최신중요판례와 기출판례 중심으로 정리하여 암기하여야 합니다.

2017년 상법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여전히 회사법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험적 부담이 있는 상총•상행위 부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교시 여타의 과목들에 비해서 지문 길이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고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다소 명확한 면이 있기에 수험적으로 학습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2017년 법무사 1차점수는 상법의 고득점이 합격으로 직결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법]

이광섭 법무사

1. 민법 총평과 기출분석

시험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법총칙 12문제(2015년 6문제), 물권법 9문제(2015년 9문제), 채권총론 7문제(2015년 7문제), 채권각론 8문제(2015년 12문제), 친족법 1문제(2015년 3문제), 상속법 3문제(2015년 3문제) 등으로, 박스 문제 없이 40문제 중 39문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1문제는 “가장 옳은 것은?” 형태로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된 2016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2015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그리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고, 문제의 지문이 보다 길어진 것(2015년에 비하여 2~3페이지 늘어남), 최신 판례의 상당수 답지문 반영(특히 2013년~2015년도 판례를 직접 답지문으로 한 것이 13여개) 등을 고려하면, 최신 판례를 철저히 준비하진 않은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2017년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법 기본서를 정독해 나가면서 민법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는데 있어, 특히 최근 2~3년치 판례를 절대로 소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예상 컷트라인

2015년도에 비하여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좀 낮아졌다고 볼수 있는데, 다만 문제의 지문이 상당히 더 길어진 것을 감안하면 체감난이도는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8개 정도 틀리면 선방하지 않았나 싶다.
 

[민법]

이두형 법무사

1. 난이도 측정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난이도와 합격자커트라인이 어디에서 형성될지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시험문제를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2. 4문제 정도가 상승할 듯

(1) 2년치 문제를 직접 비교한 결과 수험생이 틀릴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가 2015년도에는 15문제인데 반해, 2016년은 11문제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2) 4문제 정도가 차이 나는데, 올해 민법 문제가 1면정도 지문이 긴 것으로 나타나 실제 획득 점수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문제는 작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숙한 주제를 묻고 있고, 간과하기 쉬운 조문문제가 작년보다 줄어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덜 걸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문제보다 더 점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3. 문제의 구성

(1) 민법총칙이 11개, 물권법이 9개, 채권총론이 7개, 채권각론이 9개, 친족법 1개, 상속법 3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민법총칙이 5문제 문제 늘어나고, 그만큼 채권법과 친족상속법에서 줄어들어 난이도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순수하게 조문을 묻는 문제는 3개 정도로 작년의 7개보다 절반이상이 줄어들었으며, 난이도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보는 관점에 따라 개수차이는 있을 수 있음).

그에 비해 판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된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1년 동안 몸과 마음을 졸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합격을 기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지후 교수

안녕하세요 김지후입니다. 시험 치러느라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쪽도 있겠지만 못내 아쉬운 편도 있겠습니다. 작년 대비 쉬웠다는 평가가 주류이어서 컷 상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합격자 발표를 차분히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오전 1교시 헌법이 유독 지문이 길어 헌법을 먼저 풀었고 맨 나중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풀었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시간 부족으로 실력대로 풀어보지 못하였다는 전언입니다.

3문제(1책형 46번, 47번, 48번) 정도 정답지문을 찾기에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출제되었던 작년 대비 올해는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으나 6~7문제는 무난히 맞출 정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수험생들의 점수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개정된 법조문과 예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4문제 출제되어, 혼자서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 다소 불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의 실제 득점을 보면,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는 수험생들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득점자가 줄고 6~7개를 맞춘 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 결과 전년 대비 점수는 최소 1개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검토 결과 이의제기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배병한 법무사
 

 

1. 출제된 부분

제22회 법무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이 출제된 범위는 위 도표를 참조하세요.

강제집행총설과 보전처분에서 예년보다 2문제 정도가 더 출제되었고, 반면 비금전채권의 집행(3편)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2. 지문 분석

총 175개 지문은 조문에서 42개, 판례와 예규에서 119개, 내용을 묻는 것이 14개 지문으로 분석되는바, 조문 판례 비중이 약 80% 정도였던 지난해보다도 그 비중이 더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약92%).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쉽게 느껴지지만 막상 답안 채점을 하게 되면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이번 시험문제 또한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지문도 약 40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문으로 출제된 것은 대부분 판례들입니다. 판례문제에서는 사실관계를 구체화시켜 지문으로 만든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소홀히 한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고난이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봅니다. 최우수자는 30개 정도를 우수자는 25개 정도를 보통은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으리라 보며 역시 지난해처럼 과락자가 응시자의 절반이상이 되리라 봅니다.

4. 제2017년도 대비 공부 방향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문이 출제될 것을 대비하여 판례정리가 잘된 기본서를 선택하여 기본서를 반복하여 정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년에 1차 합격가능한 점수대에 있는 분들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2차 준비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간 흘린 땀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이광섭 법무사

1. 민사집행법 총평과 기출분석

시험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법 총론(10문제), 집행보조절차(1문제), 부동산집행(15문제), 채권집행(4문제), 보전처분(5문제) 등으로, 박스 문제 없이 35문제 중 1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된 2016년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시험은 2015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비숫해 보인다.

2015년 민사집행법 시험이 예년과 달리 어렵게 느끼게 한 점은 판례 위주의 출제라는 점, 실무제요에 추가된 판례를 많이 출제하였다는 점인데, 2016년 민사집행법 시험에서도 그 추세는 비슷하다. 다만 2016년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어는 정도 예측되고 대비한 바이므로 조금은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017년도 민사집행법 시험을 대비하여서는 역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 예상컷트라인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2015년과 비숫하지만 2015년 보다는 2~3개 더 맟췄을 것으로 본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김경중 법무사
 

 

■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작년보다는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지문들의 비중이 높아진 편으로 지문자체에 대한 낯설음은 몇몇 지문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등기 중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와 비송사건 중 신탁사건이 출제되지 않아서 체감 난이도는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소 보지 않은 지문으로 혼동을 주거나 알고 있는 지문의 내용을 뒤집어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5문제 정도 포함되고 이를 답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몰라서 틀린 경우보다는 실수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교재, 문제집 및 강의과정을 소화한 수험생들이라면 10문제까지는 무난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보인다. 작년 대비 1문제 정도의 점수상승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학습방향

상업등기법(및 비송사건절차법)은 법무사 업무의 실무적 비중이 적지 않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함에 비하여, 시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수험생들이 준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체법인 민법의 법인편, 상법의 상인 및 회사편의 이해도와 맞물려 상업·법인등기 실력이 함께 향상되는 면이 있고, 최근 출제경향 또한 개념의 유기적인 정리·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1단계 기본 강의시에는 실체법들과의 연계에 주의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준비하여 확실한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기출지문과 최신 예규·선례를 중심으로 기본서를 축약/정리하면 모두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기초가 튼튼하면 회가 거듭할수록 확실한 전략과목이 되는 반면, 처음에 체계가 흔들리면 끝까지 암기할 양이 줄지 않는 과목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 시험에서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최근 5년간 전체적인 출제경향으로 보면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반복하기 보다는 동일 개념을 묻되 지문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한 수험생들에게는 공부할 때와 시험장에서의 난이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않으나, 기본 개념과 판례·예규·선례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출지문의 암기에 치중한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한 느낌을 받아 당황하고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출지문 그대로를 암기하기 보다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판례, 예규나 선례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배경이 되는 취지를 기본서를 통해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암기의 양도 줄이고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학습전략이라고 본다.
 

[부동산등기법]

김미영 법무사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후회되는 일이 더욱 많으시리라 봅니다. 이제 화살은 날아갔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수가 충분하신 분들은 뒤도 보지 말고 2차를 준비하시고,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원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1차 부동산등기법 문제에 대한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어려운 예규 문제는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동안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등기기록의 양식, 접수, 보존기간 등이 앞 문제에 배열이 되어 조금은 당황스러우셨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기출문제나 기본서, 저와의 수업시간에 나누었던 두문자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쉬웠지 않았을까합니다.

눈에 띄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몇 가지 없습니다.

1)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2)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신청 시의 첨부정보, 4) 문제12번의 ③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비하면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화된 지문을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기란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올해 부동산등기법은 점수가 올라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무사시험은 그해 치루어지는 법원승진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올해 컷을 예상해보면, 작년에 대비하여 2.5 ~ 3점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법무사 시험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탁법]

배병한 법무사
 

 

1. 출제된 부분

제22회 법무사시험에서 공탁법이 출제된 범위는 위 도표에서 분석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출제범위와 비슷합니다.

2. 지문 분석

대부분의 지문은 공탁에 관한 판례, 예규, 선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간의 출제경향과 비슷합니다.

3. 난이도 분석

새로운 지문 17개 정도 이외에는 기출 된 지문이나 그에 대한 변형지문입니다. 새로운 지문이 많기는 하지만 그리 어려운 지문들은 아닙니다. 고득점자가 가장 많을 과목으로 보이고, 또한 만점자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공탁법]

송영덕 법무사

1. 들어가며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법무사 시험의 합격을 위해 노력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출제경향에 대하여

이번 시험에서도 공탁법 전 범위에 걸쳐 고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이론과 공탁절차를 충실히 공부하고 중요예규와 개정된 예규를 잘 정리했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지엽적이거나 단순 암기사항을 묻기보다는 공탁의 중요절차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평소 민사집행법의 기본개념을 알고 공탁법의 기본이론과 절차에 대해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 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예상점수

공탁법을 충실히 공부해온 수험생이라면 무난했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였으므로 이번 시험에서 합격자들은 실수를 감안해도 3문제 이내에서 틀리는 것이 합격자들의 평균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4. 맺음말

1차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결과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동차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힘들 때 일수록 합격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동차준비에 매진해야 합격의 영광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의 관문을 넘어 이제 2차 시험을 앞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힘찬 도전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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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16-06-26 10:21:42
컷라인 63점 정도 예상하시는군요

제주위에 1차생분들이
70점 초반대라서 이번 컷라인 확 올라간줄
알았더니 역시 여전히 어렵군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ㅇㅇ 2016-06-25 09:48:19
사시1차 끝나자마자 4개월가량 잠안자고
빡세게했는데 올해는 불합할 듯
법무사시험도 어렵다는 말 익히 들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사시때와달리 거의 속도시험으로
쳐내야 한다는 것도 알게됨.
선배들 말이 과장된게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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