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한 관련 규정 행정사 기득권 침해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들의 기득권 빼앗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제2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해 개업을 앞두고 있는 배성준(남, 31세) 행정사는 이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다른 행정사들과 협력해 4월 한 달간 지속적인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개업 준비에 한창 바쁠 시점에 시간을 쪼개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월 발의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고 개정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월 2일과 5일 각각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이 발의된 취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 안에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와 충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박탈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 등의 사례와 같이 경영지도사 자격만 갖고 있다면 노무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
구체적으로 권 의원의 개정안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행위와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2조 제1항 중 제3호를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서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지도’로 변경했다. 이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한 제27조에 제3호를 포함시켜 타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 등이 노동관계법령의 상담이나 지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권 의원과 장 의원의 개정안 모두 변호사와 세무사 등 일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현직 행정사들과 행정사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노동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관련 상담을 시행해 오던 행정사들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들은 개정안이 행정사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노무사 제정 당시부터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를 ‘변호사와 행정서사(현 행정사) 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변호사와 함께 행정사를 명시적인 예외로 규정했고 이는 지난 2000년까지 유지됐다. 2001년 개정법은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직종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른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권 의원과 장 의원의 개정안은 개별 법령에 따른 포괄적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변호사, 세무사의 보험대행사무 등으로 예외를 한정함으로써 행정사들이 수행해오던 노무관련 업무는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배 행정사는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무리하게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기존의 기득권을 부당하게 배제하기 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국민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자유경쟁의 원리상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뜻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1인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 것도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