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법무사2차해설-부동상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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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법무사2차해설-부동상등기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10.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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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관
미래법학원 부등법 담당

▶지난호에 이어


【문2】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0점)


◇ 서술형식 및 주요 포인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20점 문제로 유력하게 예상되던 문제로서, 출제되어서 다행이다. 주요 득점 요인은 예규 제992호 및 제1001호를 얼마나 정확히 논리적으로 언급하고 있느냐가 될 것이다.
주요 논점은,

Ⅰ. 서설에서 제출근거 및 제출취지를 언급하고,

Ⅱ. 제출하여야 할 등기신청의 종류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만이 그 대상임을 언급하면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쌍방의 주소증명서면을, 판결 등으로 단독신청할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것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Ⅲ. 제출하여야 할 주소증명서면에서는 각각의 등기신청적격자별로 구분해서 서술하되 일반국민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의 대용서면이 될 수 있는 것을 필요적으로 언급하고, 인감증명은 주소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하다. 특별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면은 자세히 언급하되 국내에 입국한 경우의 대용서면을 빠뜨리면 안 된다.

Ⅳ. 판결에 의한 대위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특칙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므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원칙과 예외, 재외국민의 특례에 대한 예규 및 선례를 언급하고,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의 경우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된 경우라도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필요적으로 언급한다.

Ⅴ. 관련 논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주소증명서면의 첨부가 있으면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등기의 직권 실행과 지정등기소에서는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이 면제된다는 예규 내용을 적으면 된다.


◇ 모범 답안

Ⅰ. 서설

1. 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40조).

2. 제출 취지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신청인의 동일성 판단과 부실등기의 방지 및 과세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Ⅱ.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등기의 종류

1.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불문하고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것을,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쌍방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등기의 신청

소유권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에는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이 면제되며,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 신청시에도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이 면제된다.

Ⅲ. 제출하여야 할 주소증명서면

1. 대한민국 국민


⑴ 주소증명서면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

⑵ 인감증명의 주소증명서면으로서의 대용여부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은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2000. 8. 25. 등기 3402-604).

⑶ 신청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신청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인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거나 이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적지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1994. 3. 28. 등기 3402-263), 대장상의 주소지를 주소증명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1994. 12. 6. 등기 3402-1418).

2. 법인·외국 회사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제출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실무상으로는 시장 등이 발급한 등록번호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선례는 일관되게 정관 기타 규약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1988. 12. 19. 등기 제711호) 이에 동조하는 견해도 있다(이근부 등기법 138면).

4.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2000. 4. 10. 예규 제992호)

⑴ 외국인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①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

주소증명은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제출할 수 있는 서면에 추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으로도 가능하다.

⑵ 재외국민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한 경우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첨부할 수 있는 주소증명서면 이외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도 갈음할 수 있다.

3) 대위상속등기신청시에 상속인인 재외국민의 행방불명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려 했으나 상속인 중 1인인 재외국민이 행방불명되어 그 상속인의 주소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국외이주되어 말소된 갑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2002. 5. 9. 등기 3402-273).

Ⅳ.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칙(2000. 8. 23. 예규 제1001호)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⑴ 원칙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⑵ 예외

1)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때에도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는 판결문에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0. 8. 24. 등기 3402-599)(예규 제1001호).

2) 동일인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 예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착오 기재 등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유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에는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이라는 동일인보증서와 그 인감증명 및 보증인의 자격증명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002. 6. 4. 등기 3402-309).

⑶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의 주소증명서면의 특례

1) 원칙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등(이하 '판결 등'이라고 줄임)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판결 등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특례

다만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만약   판결 등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며, 또한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2001. 6. 28. 등기 3402-433).

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⑴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⑵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Ⅴ. 기타 관련 문제

1.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 제48조 제2항).

2. 전산작업이 완료된 지정등기소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송부용 신청서부본과 함께 별도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정등기소에 신청할 때에는 지정등기소에서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의한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위의 서면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0. 7. 31. 예규 제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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