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올해도 선발인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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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올해도 선발인원 늘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1.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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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명으로 증가...재경직 10명
1차 2월15일...1월6일부터 접수

올해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지난해 선발예정인원(17명)보다 무려 5명이 증가한 22명으로 확정돼 입시 준비생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재경직의 경우 6명에서 10명으로 껑충 늘어나면서 합격의 기회가 더욱 커졌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선발인원은 일반행정 8명, 법제직 3명, 재경직 10명, 사서직 1명이다. 일반행정은 지난해보다 2명이 늘어난 반면 법제직은 1명이 줄었다. 2011년도에 첫 시행되었던 사서직은 2013년도에도 1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성적 미달로 채용하지 못해 올해 다시 1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이 22명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도 당초 16명(사서직 제외)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일반행정과 재경직에서 지방인재 추가합격자가 2명이 나오면서 18명으로 늘었다.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경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실시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의 적용을 받아 당초 선발예정인원 6명에서 각 1명이 추가합격 된 7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올해 시험일정은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져 진행된다. 제1차시험은 2월 15일(토)에 치러지며, 합격자는 3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2차시험은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제3차시험은 5월 20일부터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며, 특히 원서접수 마감일인 1월 10일은 오후 5시에 마감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험과목에 한국사가 포함되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기준점수를 획득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정적에 한한다.

성적 소명 방법은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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