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보다 먼저 치르는 입법고시 지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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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보다 먼저 치르는 입법고시 지원자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1.06 21: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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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자 5천명 훌쩍 넘어설 듯
장학생 선발 PSAT 전국모의고사 18일부터

최근 2년간 행정고시(5급 공채)보다 늦게 시행되었던 입법고시가 올해는 행시보다 한달 가량 앞서 치러지면서 지원자 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작년 선발예정인원(17명)보다 무려 5명이 증가한 22명으로 확정돼 합격의 기회가 더욱 커지면서 지원자 수는 5천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첫날의 지원자 수에서는 예년과 뚜렷한 증가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원서접수 첫날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현재까지는 뚜렷한 변화는 없다"면서 "지원자 추이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서접수 마감에 임박해서 지원자가 크게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수험생은 “올해 입법고시의 경우 지난해와는 달리 행시보다 먼저 치르기 때문에 ‘행시 모의고사’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행시생들도 거의 대부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5천명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수험생도 “올해는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로지 입법고시만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행시와 ‘양다리’ 걸치는 수험생 모두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대거 접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5천명은 물론 한국사 도입 이전인 6~7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원서접수는 전년도보다 5.2% 증가한 4,500명이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과 재경은 감소했지만 법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모양새였다.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법학 전공자들이 많이 응시하는 법제직의 경우 한국사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반토막 나면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난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일반행정은 2,438명이 지원해 전년도(2527명)에 비해 3.5% 감소했다. 재경 역시 1,075명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4.4% 줄었다.

지난해 선발인원이 늘었지만 일반행정과 재경직에서 지원자가 늘지 않은 것은 행정고시 시험 이후에 원서접수가 시작되어 일단 입법고시에 지원해보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입법고시가 행시보다 약 한달 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격이 강해 일단 한번 응시해보자는 수험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응시원서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며, 특히 원서접수 마감일인 1월 10일은 오후 5시에 마감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차시험은 2월 15일 실시된다.

2012년부터 시험과목에 한국사가 포함되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기준점수를 획득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정적에 한한다.

성적 소명 방법은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저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회 장학생 선발 PSAT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총 2천만원의 장학금으로 5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1회 PSAT 전국모의고사는 18일 단국대부속고등학교에서 실시되며, 실제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행된다. 전국 주요대학 고시반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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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법제 2014-01-09 11:09:02
이상연 기자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직의 경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많이 보는 직종인데,
사시1차와 시험일이 일주일 차이로 먼저 보기 때문에
사시1차후 한달여 PSAT을 준비하고 보던 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의 배려가 없네요...
이 부분을 다음 기사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글 2014-01-06 22:18:16
광고 한번 꾹~~

입법 법제 2014-01-09 11:09:02
이상연 기자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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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와 시험일이 일주일 차이로 먼저 보기 때문에
사시1차후 한달여 PSAT을 준비하고 보던 것과 차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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