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친ㆍ인척 소송대리도 허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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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친ㆍ인척 소송대리도 허용되는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30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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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송대리권 확보 시도 계속할 것”

법무사들이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0일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제출한 법무사가 당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액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6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에게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대법원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시도해 온 민사소송법과 소액심판법 개정이 법사위에 발목이 묶여 자동폐기돼 왔기에 보다 개정이 용이한 대법원 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협회는 “2013년 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접수된 제1심 전체 본안사건 중 소액사건이 70.8%이고, 소액사건 처리건수 중 변호사 선임률은 19.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비싼 변호사의 수임료와 무변촌 문제, 변호사들의 소액사건 기피 현상으로 소액사건의 변호사선임률은 낮아지고 결국 소액소송 당사자들은 ‘나홀로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들은 나홀로 소송으로 인해 소액소송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재판의 비효율성 마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먼저 법무사가 소송에 있어서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와 민사소송규칙 제15조가 당사자의 배우자나 친ㆍ인척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들며 서류작성을 위임받아 당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률가인 법무사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에서 대량의 변호사를 배출함으로써 무변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지방 로스쿨 출신 888명 중 75.8%가 서울에 개업하는 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재판 전과정에 걸쳐 50만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도 초라한 수임실적을 올리며 흐지부지 됐고 마을변호사제도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의 신청과 배정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이 허용되는 경우, 고비용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소송 포기 현상이 없어져 소액소송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확대되고 재판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변호사 수임료의 1/4 수준의 수임료와 전국 227개 시군구 중 단 2곳을 제외하고 포진해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손 쉽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규칙 개정안은 법무사가 이미 소장과 준비서면 등의 작성을 위임 받아 소송을 조력하고 있는 당해 사건에 한해서 재판장의 재량에 따른 허가를 통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변론 독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각 지방법무사회 별로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서에 서명토록 하고 이를 모아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입법청원을 통한 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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