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자격심의위원 대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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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자격심의위원 대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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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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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칙 13일 공포 때 시험 부분 빠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규칙이 알려지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어 예전 '시험위원회'의 구성으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는 대법원 규칙이 13일 개정 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기존 시험위원회보다 위원수를 늘리고 각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 규칙에서 시험관리를 관장하던 시험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었다.

13일 발표되는 개정규칙에는 법무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 관련해 시험과목, 시험선발인원, 일부면제대상자 등 첨예하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일단 개정규칙의 다른 부분을 시행하고 규칙에서 정한대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시험 관리 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종 의견들을 수렴한 후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법무사 시험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9월말 있을 예정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지난해부터 법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씨(34)는 "상당 기간동안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다 개정 규칙의 큰 변화 앞에 방황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단순히 '제 권리 찾기'로 오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력공무원의 실무능력과 수험생들의 신뢰성이 다 보호되는 방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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