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개정되어야 하나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상업등기규칙이나 예규로 임시방편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2012년이나 올해에도 반영되어 상업등기는 총칙 문제는 단 1문제만 출제되었으며, 나머지 문제도 기출된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다.
상업등기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은 기본 교재를 일독한 후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최근의 예규 및 선례를 보충한다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업등기 각론은 사실상 주식회사의 등기가 대부분이고 이는 상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을 공부할 때 등기와 관련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본다면 상업등기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승진 강사(합격의 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