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은 교각살우” vs “로스쿨측은 양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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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은 교각살우” vs “로스쿨측은 양심도 없나”
  • 법률저널
  • 승인 2013.04.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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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찬·반두고 로스쿨·비로스쿨 격돌
박영선 의원 “향후 2회 걸쳐 더 논할 터”

 

로스쿨 출범과 사법시험 폐지의 과도기 중간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두고 법학계와 법조계에 회오리가 불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로스쿨 출신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민들의 등용문’을 없애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 속에 2013년 ‘예비시험 재논의’를 약속했기 때문.


불씨는 당긴 이는, 당시 예비시험 재논의 부대의견을 이끌었던 현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국회의원.


박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해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삼인 교수(제주대 로스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양재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한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창록 교수(로스쿨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회 위원장, 경북대 로스쿨), 안권섭 부장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그 외 로스쿨, 법과대 등 학계 교수, 법조계 관계자, 시민단체, 로스쿨 재학생 등이 1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매운 가운데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했다.

 

“로스쿨은 문제투성이…대안은 사법시험 병행”


포문은 양재규 변호사가 열었다. 양 변호사는 “2007년 로스쿨법 도입 당시부터 로스쿨은 ‘돈스쿨’이라 불리며 부작용의 염려가 컸고 결국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 박탈,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 학력에 의한 차별, 질저하, 취업에서의 공정성 결여,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 저해 등 법조인 배출의 로스쿨 창구 단일화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로스쿨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서 사법시험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따라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든 예비시험 도입이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사법시험 존치가 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것이 어렵다면 예비시험 도입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도 결코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한규 변호사 또한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론을 주장했다. “학부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록금에 비해 커리큘럼과 이론 중심의 교수진, 이에 따른 질적 저하 등 현 로스쿨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의지도 없으면서 우회로조차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비양심적, 비윤리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통일적이고 단일한 제도는 명쾌하고 효율적이지만 현 로스쿨 제도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이원화, 또는 예비시험을 통한 변호사시험으로의 일원화를 모색해야 한다. 경쟁은 또 다른 발전을 이끈다”며 병행론을 주창했다.

 

“교각살우…로스쿨 제도보완으로 단점 극복”


반면 김창록 교수는 예비시험 불가론을 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예비시험은 극소수 인원만이 합격할 수 있는, 구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으로서 폐해를 재생산하고 있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의 법조자격 취득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의 예비시험 도입 불가를 뒷받침하는 타산지석의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고시낭인’ 문제로 대변되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더욱 심각한 형태로 강요하는 꼴”이라며 “이같은 문제해결은 취약계층 지원에 충실한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예비시험은 자칫 로스쿨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외의 문제점들은 로스쿨에 대한 총입학정원 제도의 폐지 및 인가기준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무한경쟁을 이끌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지 별도의 우회로를 두는 것은 ‘교각살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기상조…도입하더라도 응시자격 엄격 제한”


안권섭 과장은 시기상조론으로 대응했다. 안 과장은 “시행초기 취약단계에서 예비시험 도입 조기 논의는 사법시험 장기응시생의 예비시험 수험생으로의 전환 등을 부추겨 사법시험 병폐를 재현할 우려가 있다”며 “예비시험 도입 여부는 제도의 정착여부, 2,3기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현황, 취약계층 법조인 진출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2015년경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고시낭인 억제라는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2017년까지 사법시험 존치로 법조진출 기회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 로스쿨 특별전형을 통한 취약계층 배려 제도도 시행 중이라는 점, 일본도 내각차원에서 예비시험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그는 “향후 예비시험 도입 논의시에도, 일본처럼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으로 응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초청인사들의 축사에서부터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위철환 서울변협회장, 나승철 서울변회장은 “서민들의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빗대어 투트랙을 주장했고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21세기형 법률가를 위한 로스쿨의 당위성”으로 로스쿨 단일화 유지를 강조했다.


지정 토론 이후 종합토론에서도 격론이 펼쳐졌다. 특히 비로스쿨 법과대학측의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과 이호선 국민대 교수의 사법시험 존치론과 참여연대측과 로스쿨재학생측의 예비시험 불가론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로스쿨 학생과 사법연수원생, 고시생 등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두번째 토론회와 법조인 선발 과정의 기회균등 및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입법 방안을 다룰 세번째 토론회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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