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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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다툴 수 있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5.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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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불명예만으론 실익 없다’던 종전 판례 파기
“혼인에 따른 법률관계 해결하려면 혼인자체 무효 필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 이익이 있으므로 사후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1984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진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2020므15896)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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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순히 이혼만 했다면 인척 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린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도 항소심에서 ‘미혼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1984년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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