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군사법원 출신, 법무사시험 일부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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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군사법원 출신, 법무사시험 일부면제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13.0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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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 출신이 법무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민홍철 국회의원(민주당) 등 10인의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군검찰과 군사법원 또한 군대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하며 군사법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의 전형·선발을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형시험을 거쳐 임용함으로 공무원임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


발의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및 법원과 동종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는 동일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어도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발의자들은 이어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과 차별을 둘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항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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