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 소송대리권, 여전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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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 소송대리권, 여전히 ‘뜨거운 감자’
  • 법률저널
  • 승인 2013.02.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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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변호사만 가져야…로스쿨취지에도 위배”
인접직역 “현대화소송엔 역부족…전문화는 필수”

 

지난 수년간 변호사업계와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법조인접직역간의 소송대리권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제도 선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3일 김진태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문화 사회에 있어서의 소송대리인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사진>에서 각계의 반응이 대조를 이뤘다.


이날 이태섭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법조인접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 법제이사는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수많은 법조인접직역 종사들은 예전에는 자신들의 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다가 근래에 이르러 전문화 등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인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전문화는 사전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분야로 잘게 나눠진 직업 또는 업무에 대해 오직 한가지만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법조인접직역들의 주장은 소송대리가 그 자체로 전문분야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는 꼴”이라며 “오히려 전문화라면 법조인접직역들이 자신들의 본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의료, 조세, 지적재산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정, 감정증인, 전문가 증인,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만2천여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있고 세무, 변리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다”며 “특히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배경을 가진 전문적인 변호사들도 대거 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독일의 진술보조인제도와 일본의 소송보좌인제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진영 변호사(대한변협 사업위원회 정책개발위원) 역시 발제를 통해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전문화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는 경쟁체제 강화, 개별 소송대리인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자체적 순기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허변호사제도의 도입 및 자격제도의 전문성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등 실질적으로 ‘기술전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의 변호사 제도를 두고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지적재산권분쟁제도의 효율화, 전문화와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의 문제는 전혀 논리적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강화는 현 소송대리인들에 대한 전문교육, 전문변호사제도의 강화, 전문능력에 대한 사후관리 등 현재 소송대리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형두 교수(연세대 교수)는 전문화 및 현대화 소송 등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의 장점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발제를 통해 “로스쿨은 다양성, 전문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전문화·현대화되고 있는 각종 소송에서의 경쟁률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변협단체 등의 로스쿨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리걸 클리닉을 위한 실무경력 교원의 소송대리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 또한 토론을 통해 로스쿨 시스템을 통한 발전지향적 모델을 찾자고 주장했다.


그는 “변리사와 세무사 등의 소송대리권의 인정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업계의 분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소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통적인 고유영역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찾되 로스쿨에서 다양한 배경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배출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법률적 지식이 겸비된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로스쿨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변리사, 회계사 등 같은 다양한 경력자들이 ‘법률지식을 전문적으로 습득하기위해 3년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진 것’이 로스쿨의 취지이자 의미”라며 “법조인접직역의 소송대리권의 주장은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산업계 및 변리사업계는 법조계 및 로스쿨학계와는 다른 시각을 내 놓았다.


노영호 한국발명가협회장은 “한·EU,한·미 FTA체결 속에서의 IT 및 고도의 첨단산업기술의 경쟁체제하에서의 지적재산권분야 소송대리인 제도의 문제해결법 접근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글로벌 세계에서 신지식재산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사명을 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리와 일반법률 사무를 직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오늘날 국경 없는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승리하기 위 하여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고도의 첨단기술화(의료, IT, 고분자공학 등)되어가는 특허기술시대가 도래되고 있고 특허소송에서도 단순법률문제 해결이 아닌 특허기술성에 대한 침해판단이 대부분이므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역할분담이 크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발명가,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는 다만 “특히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적절한 활용 또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일 변리사(대한변리사회 섭외이사) 또한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적 쟁점이 주가 되는 ‘특허’라는 특수영역으로 일반 민·형사 소송과 차별화되는 영역”이라며 “검정된 변리사의 소송 수행능력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명가와 산업계, 과학기술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변호사·변리사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제도의 도입은 법률소비자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을 선정함에 있어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인(변리사)의 선택권이 확대되아 소송전략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인해 평균 소송비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동 변호사는 변리사는 모든 지재권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지, 또 지재권법 분야의 변호사가 과연 부족한지 대해 의문을 제시한 후 적절한 역할 분담 등 바람직한 입법을 위한 각계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현 로스쿨 학생 6천명중 60%가 비법학전공, 17%가 이공계 출신”이라며 “이들이 특허 등 전문분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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