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과학기술·산업계의 숙원” 통과 촉구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상식적인 내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6번째로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12일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는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숙원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이 무려 지난 20년간 다섯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또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의 국회 회기 동안 끊임없이 법안 발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2022년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고 제2소위에서의 논의도 기존의 견해 대립을 반복하는 데 그치며 앞서의 사례와 같이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20년을 넘게 이어진 도전이 이번 6번째 시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