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무사 1차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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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무사 1차 기출문제 분석
  • 법률저널
  • 승인 2010.07.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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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권 순 현 

   
[출제경향]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10년 법무사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경향을 쓰려고 합니다.


2009년 시험에 비하여 2010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문제 정도가 어려워 졌다고 봅니다. 2009년 시험이 그 전에 비하여 다소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으므로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을 고려하고 객관식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1차 시험 합격자가 대략 4~5문제 정도 틀리지 않을까 조금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내용분석과 대책]
이번 2010년 법무사 기출문제에서 2009년에 나온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13개 정도나 됩니다. 부속법률은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로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문제, 대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문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서 4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학설이나 이론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강조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올해 시험의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 헌법조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1개로서 과거보다 줄어들었고 , 둘째 문제가 심화되면서 판례를 묻는 문제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셋째 상대적으로 출제가 잘 안 되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출제한 점, 넷째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법무사 1차 시험의 전략과목인 헌법의 고득점 획득은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상법 > 이상수


2010년 법무사 상법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법을 대별하여 6개의 편으로 본다면 상법총칙 1문제, 상행위 5문제, 회사법 중 주식회사 15문제 및 합자회사 1문제, 보험 2문제, 해상 1문제, 어음수표법 5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30문제 중에서 판례문제는 5문제(상행위 1문제, 회사법 1문제, 보험 1문제, 어수법 2문제), 조문과 판례가 섞인 문제 1문제(상법총칙), 나머지 24문제는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한편, 총 30문제 중 난이도로 평가하여 어려웠던 문제(난이도 상)가 4문제, 어느 정도 공부하여야 맞출 수 있는 문제(난이도 중)가 10문제, 기본적인 공부만 되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난이도 하)가 16문제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2010년 출제문제들도 예년과 비슷한 형태로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면서, 판례를 묻는 문제가 섞여 출제되고 있다. 예년과 비교하여 난이도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높거나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예년 수준이었다고 보여 진다.


2010년 법무사 상법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보면서, 2011년에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법조문을 충실하게 익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조문을 충실하게 익히고 나서, 필요한 중요 판례를 알아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본다.  너무 어려운 또는 너무 지협적인 판례들을 익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반복학습을 하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민법> 이준현

2010년 제16회 법무사 민법 시험 문제는 대체로 무난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평소에 강의해드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에서 거의 전부 출제되었으며, 판례들도 로고스 민사법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체감적으로 상당히 쉽다고 느낄 정도로 수험생분들이 고득점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자면, 민법총칙 9문제, 물권법 11문제, 채권총론 10문제, 채권각론 5문제, 친족상속법 5문제 출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정답을 골라내기 까다로운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5문제 출제되었고, 대법원 판례를 묻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35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만큼 판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다만 최신판례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년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최신판례문제가 3~4문제 출제되면 체감난이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러한 최신판례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작년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1문제 정도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설재순 


[총 평]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난이도는 작년시험과 대비하여 1문제정도 어렵습니다. 지문은 조문과 예규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등에서 지문을 출제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편차가 심하여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실제보다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의 출제분야가 전반적이지 않고 각종의 신고부분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17회 대비 학습방향]

1.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처음 시행되면서 3회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제14회와 제15회의 시험은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제16회시험은 전2회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2. 기본을 충실히
올해 시험문제가 약간 편중되었다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법과 규칙, 예규를 중심으로 기본을 충실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출지문들은 조문과 예규로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조문들은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한번 더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본서 또는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문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모든 법과목의 핵심이며 기본입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을 반복해서 숙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민법 중 친족편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절차법인 본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법에서 민법 조문을 묻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3. 모든 부분을 고르게, 그러나 강약을 조정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배점은 적으나 공부할 양은 많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내에 최대한 많은 양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1회독시 기본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개정조문과 개정 또는 제정된 예규를 정리세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연수가 짧아서 계속 새로운 예규를 제정하고 있으며 법과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에 신경쓰셔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과목은 배점에 비해 공부하여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조문과 중요예규를 중심으로 강약을 조정하시는 것이 득점의 핵심입니다.


6. 제16회 시험에서는 가사소송규칙에서까지 지문을 출제하여 수험생들 여러분이 학습방향에 혼돈을 겪을 수는 있으나 14~15회에서 출제되었던 국적법 관련문제나 16회에서 출제된 가사소송규칙들과 관련된 부분은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본법과 동 규칙, 예규 및 선례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합격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사집행법> 김경태, 배병한


출제된 35문항의 총지문 175개를 분석해 보면 조문. 판례에서 약 75%가량 출제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는 그 동안의 평균적인 출제경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


문제의 난이도 면에서는 지난해 수준과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조문문제, 간접강제에 관한 문제, 압류금지 채권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본 학원에서 배부한 시험장에서 체크하여야 할 민사집행법 최근 판례중에서 7개가 출제되었는 바, 이를 시험장에서 눈여겨 본 수험생은 망외의 소득을 얻었으리라 본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전성재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문제가 9문항, 중급 문제가 3문항, 상급 문제가 3문항 정도가 출제되어 난이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출제 되었습니다. 12문항 이상 득점한 수험생은 본 과목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점수를 얻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특이한 점은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들은 기초적인 문제들로 쉽게 출제를 하였고, 사원총회,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결의기관에 대한 지문을 상당수 출제하여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았다는 점입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민법 및 상법에 대한 법적사고력으로 해결을 해야 것들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내년 시험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시험을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부동산등기법은 2010년도에 2009년도보다 2~4개 정도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아주 어려운 불의타문제로는 환지등기문제 등 1문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2. 작년에는 조금 어렵게 느꼈던 문제는 위조등기부관련 문제, 전자신청시 스캐닝제출 문제, 대지권등기 문제 등 3-4 개 정도 있었지만 2010년도에는 정답을 고르기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로는 판결에 의한 등기, 중복등기, 등초본의 발급과 관련된 문제, 재외국민등기, 대지권등기 등 5개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3. 시험에서 솔직히 문제지의 양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지자체가 작년에는 4와 1/4페이지이었던 반면에 2010년에는 5페이지에 달합니다.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평균 4개 정도 하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절차,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복수정답처리가 된다면 2010년도는 2009년보다 2개 정도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탁법> 배병한, 김경태


제16회 공탁법은 그간 출제되었던 부분에서 골고루 다시 반복하여 출제된 경향이 있다.


단, 상호 가등기와 관련한 몰취공탁과 안내문 발송에 관한 문제는 그간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새로이 출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평이한 문제였다고 본다.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문제 정도가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볼수 있다(지난해 문제는 집행공탁에서 사례형식으로 다수 문제가 출제된 바 있으나, 체감만 어려울 뿐 실제는 평이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감상 난이도를 고려해볼 때 지난해 보다는 2문제 정도가 쉬웠다고 보는 것이다.

자료제공: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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