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28개 정부기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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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28개 정부기관에 적용
  • 법률저널
  • 승인 2010.05.1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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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문제점 보완후 하반기 대폭 확대 방침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8개 기관에서 1천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도입은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미가 있으며,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방식, 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는 국가보훈처(100명)와 교육과학기술부(93명), 여성가족부(29명), 동래구청(592명) 등 8개 기관에 도입된다.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는 통계청(261명)과 환경부(26명), 경기도(7명), 복지부(5명) 등 4개 기관에서 활용한다.

 업무 여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근무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직 등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산림청(20명)과 국토부(9명), 행안부(6명), 기상청(3명) 등 4개 기관은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근무제를, 통계청(150명)과 국가보훈처(21명), 동대문구(8명), 행안부(4명), 소방방재청(2명) 등 5개 기관은 재택ㆍ원격근무제를 각각 시범 도입한다.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무제’는 환경부(1명)와 충북도(1명) 등 2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행안부는 유연근무제를 시범 시행한 결과 문제점 등이 나오면 보완 후 하반기에 적용 범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복무과의 곽대철 주무관은 “그동안 인천 집에서 광화문 사무실까지 출퇴근만 왕복 4시간이 걸려 힘들었는데, 주 1~2일 정도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계획”이라고 하며,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안건 검토업무를 맡고 있는데, 독립적인 업무여서 반드시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할 필요는 없다”며, “절약되는 출퇴근시간은 어학공부에 투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성태 윤리복무관은 “이번 시범실시 대상기관은 지난 3~4월 유연근무제에 대한 예비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적극성, 대상 업무의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이번 예비수요조사는 전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시도별로 1~2개씩 샘플조사를 한 결과이고, 상사·조직 눈치보기 등이 만연한 보수적인 공직문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지 않아 홍보도 덜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수요가 나온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가 본격 확산되고,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게 되면 유연근무제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유연근무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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