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응시연령 폐지, 헌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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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응시연령 폐지, 헌재의 판단은?
  • 법률저널
  • 승인 2010.05.1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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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인권위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 나이제한은 차별"

경찰 등 “업무특성상 체력 등 고려 나이제한 필요”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공안직 응시연령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난 달 3일 이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경찰, 소방직 등 수험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은 상한을 30세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다른 공무원들과 일반 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나이제한이 개선돼 왔는데, 유독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서상범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젊은 인력’만을 요구하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한 제한이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직 등 현재도 응시상한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직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다. 행정직 등 대다수 직군에서 응시상한연령제한이 폐지된 상황에서 업무특성의 이유를 들어 경찰, 소방직에 한해 아직도 과거와 같은 응시연령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응시연령상한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과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경찰청은 입직과 동시에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범인 검거 및 추적,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직무 특성상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의 입직이 필요하다며 연령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해 젊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망․부상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24시간 긴급출동 대기로 인한 긴장감, 수면부족 등이 상존하는 격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일반적으로 20kg 이상의 무거운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화재진압 및 구조 요청자를 구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며, 일반 행정은 물론 소방시설, 위험물, 건축, 전기, 응급의학, 긴급현장 대처기법 등 인문․자연과학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신체적으로 적응 가능하고 학문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젊은 인재를 확보해야 하고 이 때문에 일정수준의 연령제한이 특별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기관의 입장에 대해 인권위는 응시기회 제한 대신 객관적 선발절차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이 순경으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현행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에서 순경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순경 공개채용시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를 통해 응시상한 연령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은 우수인력 채용’을 이유로 순경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응시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청이 제시한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는 해당 연령대의 평균치로서, 이는 관리하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체력의 개인별 속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예와 달리 미국 등에서는 최저연령(2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한연령은 제한하지 아니하는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현행 응시연령 제한의 합리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해서는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소방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을 포함하는 체력의 쇠퇴가 일생의 어느 시기에 시작되는가는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지적 능력 역시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나이를 기준삼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현행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체제는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에 대해 검정하고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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