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공직자 ‘선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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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공직자 ‘선서’ 해야 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5.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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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선서 이행 여부 확인,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규 임용되는 모든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비리를 최소화하고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채용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등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때 선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신규 공무원의 선서 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선서문 내용을 일부 바꾸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선서의 방법과 절차, 책임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에 규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선서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따르며,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고,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뽑는데 앞장서며, 선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돼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취임식을 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서를 마친 뒤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서명하게 해 1부는 기관에서, 나머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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