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직역 갈등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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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직역 갈등에 대한 생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28 16:53
  • 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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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11:03:55
전문성도 없이 밥그릇만 주장하는 쪽이 이야기 하는 품격이라니 흥미롭네요

굿파트너스 2022-11-29 10:55:01
2019년 11월경에도 노무사법 개정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보니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께서도 국회의원들 질문에 행정사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네요
다음은 임서정 차관님 답변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 예컨대 행정사들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 기고하신 노무사님 포함 일부 노무사님들만 행정사가 업무 못한다고 주장할까요?

굿파트너스 2022-11-29 10:45:08
1984. 12. 31 노무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노무사법 제27조 내용입니다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존 행정사가 업무 하고 있던 것을 고려해서 노무사법이 만들어졌네요
이러니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려고 한다"라고 하는군요
왜 노무사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타 자격사를 배제 할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선택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ㅇㅇ 2022-11-29 10:41:58
지나가던 과객으로서
이 분 글 잘 쓰시네요 ^^

김영숙 2022-11-29 10:41:35
행정사는 노무사와 함께 가는 길을 알려주고 묵묵히 가고있습니다. 노무사는 그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예 고단함만 남을 것입니다. 품격있는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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