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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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3 18:03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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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시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오늘 제31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이 너무 치열해져 최소합격인원보다 조금 더 합격할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최소합격인원 300명을 훌쩍 뛰어넘는 549명이 합격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숫자이다 보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당장 내년 수습처 확보나 연수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러나 적게 합격한 것보다 차라리 많이 합격한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공인노무사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공인노무사 시험제도 개선과 각종 제도개선의 유리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려고 오랫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것이니 말이다. 시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 사견으로는 이제는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도 상대평가로 변경하고 제2차 시험 응시생도 적절하게 유지하여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채점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적체된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응시생이 너무나도 많다. 객관식시험처럼 시험응시 후 본인이 대략 합격했는지 여부도 몰라서 불안에 떠는 수험생들도 그만큼 많은 것이다. 공인노무사 합격이 이제는 너무 어려워 진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합격자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험생들이 좀 덜 고생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strong>소민안</strong> <br>​​​​​​​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에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공인노무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단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필자가 면접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스펙의 수험생들이 지원하였다. 이렇게 엄청난 스펙을 쌓으면서 공인노무사 시험까지도 준비했다니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치열하게 인생을 산 흔적이 묻어나왔다. 그 중에서 필자의 눈길을 끄는 이력서가 있었다. 현란한 스펙들이 열거된 이력서들 사이에서 별다른 경력이나 스펙 없이 공인노무사 시험의 장수생 이력만 있는 이력서였다. 이 분이 궁금해서 면접을 보고 싶었다. 그 분은 공인노무사가 꼭 되고 싶은데 나중에 훌륭한 공인노무사가 되고 싶은 경험을 쌓고자 지원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합격해도 될 때까지 공부한다고 하였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 분이 그동안 공인노무사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생한 과정이나 불합격시 겪었을 고통 등이 그려졌고 필자가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들이 교차하면서 순간 상념에 젖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비단 이 분만이 아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10년 이상 응시한 수험생도 있는 것이 현재 공인노무사 시험이다. 오늘 동이카페에 들어가 보니 7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이 올린 글도 봤다. 인생을 걸고 수험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할 수 없으나 늦게 합격한 만큼 훌륭한 공인노무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올해 시험에 안타깝게도 불합격하신 분들도 힘내시기를 바란다.

2.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곧 절대명제가 될 것이다.

필자는 다시 이쯤에서 행정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행정사 등 비자격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삭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예상대로 행정사 쪽에서는 난리가 났다. 입법의견에 인해전술식 반대의견을 달고 국회에서 시위를 한다. 대국민 권리 보호 차원에서 공인노무사에게 노무업무를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기득권 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당내용의 공인노무사법이 발의된 바가 있었는데 그 때 행정사들이 대응한 전술과 동일한 전술이다. 그 나름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전술이긴 하나, 시간이 흘렀고 환경이 변화했다. 그 사이에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여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확정판결도 있으며, 올해는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여 공인노무사, 변호사법, 행정사법 이른바 1타3피 위반으로 기소까지 되었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인 행정사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현재까지 고발한 행정사는 13명에 이르며 최근 검경수사권 분리로 수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조만간에 차곡차곡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 내로 누적 합계 20명까지 고발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30명 이상을 돌파할 수도 있다. 처벌선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고발은 더 용이해지고 법리와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는 더 빨라지고 송치여부에 대한 판단도 더 빨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쯤에는 처벌사례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수, 우, 미, 양, 가의 기준에서 ‘수’의 기준인 90점 즉, 90% 이상의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자격사단체가 특정자격사단체 구성원을 30명 이상 고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본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조항이 존재하는데 처벌사례가 쏟아져 나오면 행정사 측에서 집단혼란현상도 일어날 것이다. 자격사 질서정리를 위해서는 전쟁은 불가피하며, 내년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통과과정에서 절정에 다를 것이다. 처벌사례들은 전리품처럼 쓰일 것이며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당위성을 제공해줄 것이다. 대한행정사회에서 ‘노무사회가 행정사는 노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업무를 수행한 행정사들이 반드시 집단적으로 처벌된다면 허위사실은 곧 절대명제가 될 것이다.

3. 노무사법 개정안 문제는 5천명 VS 40만명 싸움이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이다.

최근 필자는 작년에 발생한 세무사시험 불공정 특혜문제를 계기로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들의 특혜문제 개선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토론회 마무리 때 필자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시험혜택도 개선되어야 하나, 근본적으로는 행정사의 타전문자격사 직역침해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직자 특혜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행정사가 현재 40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장차 100만명 까지 배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행정사 시험도 응시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공직자들이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공인노무사 직무인 산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이냐고 더 노골적으로 경찰출신 행정사가 산재업무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 측 참가자가 행정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의해서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가 100만명 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등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장차 행정사 시험 면제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행정사가 100만명까지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저널을 통해서도 나온 팩트이다. 그리고 설사 행정사 자격증의 잠재적 취득자가 100만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40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행정사의 공인노무사 직역침해 문제는 직역다툼이 아닌 공정과 특혜의 싸움이라고 지겹게 주장하였다.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은 인생을 걸고 수년을 공부하고 젊은 청춘을 보내는데 누구는 공직자로 그냥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것이야 말로 특혜의 결정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사회시스템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몇개 남지 않은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입법의견란에 보면 노동부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보다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대놓고 공직자 특혜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이다.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누린 특혜는 범죄행위로서 처벌되어 응징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삭제로 공직자 특혜의 뿌리를 뽑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특혜가 넘쳐나는 사회로 가느냐 평가받을 것이다.

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문제는 행정사가 40만명이고 공인노무사는 5천명의 힘없는 집단이므로 쪽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그들의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문제는 5천명 VS 40만명 싸움이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이다. 이제 지난 국회 때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삭제에 대하여 일부 양보하면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와신상담하며 4년을 기다리고 준비해왔다. 이제는 타협과 양보가 아닌 공정 VS 특혜를 걸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고 결국 특혜가 아닌 공정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부디 내년에는 공직자 특혜의 상징규정인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규정이 삭제되어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길 바란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위원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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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꼼이가웃는다 2023-03-09 18:07:09
행정사? 저도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마디로정리 2023-01-15 15:39:56
행정사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갑니다

굿파트너스 2022-11-29 10:53:28
2019년 11월경에도 노무사법 개정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보니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께서도 국회의원들 질문에 행정사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네요
다음은 임서정 차관님 답변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 예컨대 행정사들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 기고하신 노무사님 포함 일부 노무사님들만 행정사가 업무 못한다고 주장할까요?

굿파트너스 2022-11-29 10:45:58
1984. 12. 31 노무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노무사법 제27조 내용입니다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존 행정사가 업무 하고 있던 것을 고려해서 노무사법이 만들어졌네요
이러니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려고 한다"라고 하는군요
왜 노무사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타 자격사를 배제 할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선택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얼굴에 욕심이.. 2022-11-28 13:29:57
이 친구 저번부터 보면 욕심이 참 많아.. ㅋㅋ 밥그릇 뺏기는거 싫으면 경쟁력을 키워라 환경탓 행정사탓 하지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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