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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로스쿨'24년 현역(단기 군법무관) 선발 확정 명단 공지
2024년 현역 단기 군법무관 확정(입영 대상) 명단과 입소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현역 소요대비 선발 가능 인원이 적어서 전산(공개)추첨을 별도 실시하지 않았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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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4 - 50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공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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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ㆍ공단2024년 제4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직(채용형인턴) 채용 공고
● 온라인 접수처: https://kcmf.recrui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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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ㆍ공단2024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입직원(5급)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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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ㆍ공단2024년도 하반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직 채용 공고
제목 모집기간 상태 구분 직군 지원구분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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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로스쿨2024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직(변호사) 직원 채용 공고
채용공고 제목 모집기간 상태 구분 직군 지원구분 모집인원 지원자격 ...
특히 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문제, 그보다 더 많은 국민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생활문제로서 그동안 5만명이 넘는 변호사, 행정사, 노무사가 해오던 일을 5000명도 안되는 노무사가 독점하여 혼자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격사간 직역논란을 넘어 국민의 자격사선택권 저해, 민생행정편의 손상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국민불편을 초래할 개악으로 보이네요. 전문성 어쩌고 해서(노무사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나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서로 차별화되어 각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격사 쳐내고 결국 나중에는 독점하여 국민에게 덤티기 씌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