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직역 갈등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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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직역 갈등에 대한 생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28 16:53
  • 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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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종 2022-11-29 11:18:15
참 균형있는 좋은 글입니다. 관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문제, 그보다 더 많은 국민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생활문제로서 그동안 5만명이 넘는 변호사, 행정사, 노무사가 해오던 일을 5000명도 안되는 노무사가 독점하여 혼자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격사간 직역논란을 넘어 국민의 자격사선택권 저해, 민생행정편의 손상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국민불편을 초래할 개악으로 보이네요. 전문성 어쩌고 해서(노무사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나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서로 차별화되어 각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격사 쳐내고 결국 나중에는 독점하여 국민에게 덤티기 씌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굿파트너스 2022-11-29 10:55:01
2019년 11월경에도 노무사법 개정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보니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께서도 국회의원들 질문에 행정사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네요
다음은 임서정 차관님 답변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 예컨대 행정사들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 기고하신 노무사님 포함 일부 노무사님들만 행정사가 업무 못한다고 주장할까요?

장원준 2022-11-28 17:42:27
행정사가 행정사법 업무범위 내에서 노동행정업무를 하면 적법하다는 내용은 헌재결정문, 법제처 유권해석 외에도 민사판결문, 형사무죄판결문, 형사 불기소처분 이유서 다양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아래 노무사분들이야말로 잘 모르고 근거 없는 글 쓰지 마시길.

정세용 2022-11-29 14:48:24
행정사의 노무 업무는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다. 비교적 늦게 출발한 노무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제외하려고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음에 답답한 심정이다. 행정사와 노무사가 함께 노무 업무의 상대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사의 기본 노무 업무를 법률개정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큰 잘못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행정사 2022-11-29 12:14:30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을 칭하여 "군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민안"처럼 본명을 쓰거나 "노무사"라고 정직하게 쓰세요.
스스로를 군자라 칭하고 타인을 비하하는 님의 행태가 정확하게 현재의 노무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만과 편견> <아전인수>

노무사시험과목에는 행정학, 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실무법, 민원처리를 포함한 행정사무에 관한 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일반민원 신청업무와 무관한 과목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청구 등의 행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민원>입니다. 따라서 님의 기준에 의하면, 노무사는 일반민원 신청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행정사도 아닌 일반인인 노무사가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신청 대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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