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직역 갈등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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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직역 갈등에 대한 생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28 16:53
  • 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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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권익 신장의 배타적 책임, 그리고 고단한 우회
 

Ⅰ. 나는 품격을 잃은 이와의 갈등이 불편하다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위한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노무사회” )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노무사회가 제법 많은 준비와 공을 들인 활동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전문 자격사 단체의 존재 가치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이라는 점에서 공인노무사(이하 “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무사회의 노력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노무사회의 주장에는 공감하기 매우 힘들다. 공인노무사회 주장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사회가 노무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일단 한쪽 진영에 속해 있으니 중립적일 수는 없지만,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품격이다. 특히 노무사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품격을 잃어서 행정사의 눈길을 찌푸리게 한다.
 

<strong>강성찬</strong> 대한행정사회 노무사법 대책팀장
강성찬
대한행정사회 노무사법 대책팀장

Ⅱ. 노무사회가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

노무사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자격사이다. 노무사 출현 이전 노동행정업무는 행정사와 변호사가 전담했으며, 노무사 출현 이후 행정사, 변호사, 노무사가 함께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초 노무사의 업무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수십 번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지금은 처음과 완전히 다른 자격사가 되었다. 행정사는 2014년 이전까지 노무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았다. 노무사가 노동행정 분야의 후발주자로 시장에서 정착하며 겪었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 생각하여 오랜 기간 양보를 해왔다. 행정사 입장에서는 노무사와 시장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노무사회는 행정사의 호의를 망각하고 행정사를 비하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행정사의 협조로 확장된 업무 영역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사를 노동행정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사의 수십 년 호의를 통해 업무 범위를 확장해 놓고는 이제는 그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배은망덕한 행동을 부단히 계속하고 있다.

Ⅲ. 노무사회가 타인의 직업을 비하하는 것

살면서 가까이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중 하나가 타인의 직업을 함부로 비하하는 이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인문학적 교양과 인간적 고민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그런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는 그 거친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주변에 상처를 남기고는 한다. 현재 노무사회는 행정사에 대해 지속적인 비하를 계속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은 행정사를 노동행정시장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일부 행정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을 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관계 법률은 행정사·변호사·노무사의 업역을 조화롭게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사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면 처벌받고, 노무사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면 처벌받는 것이다. 이것을 행정사가 노동 행정업무를 할 수 없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노조 파괴를 일삼아 사회적 해악을 일으킨, 혹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 형사 처벌받은 노무사의 존재를 이유로 공인노무사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발이 아프면 손발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지 손발을 자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편 대한행정사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노동행정시장의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다.

Ⅳ. 노무사회가 숭고한 가치를 함부로 남발하는 것

얼마 전 노무사회의 간부가 행정사의 노동행정 업무를 지적하며 공정을 언급했다. 그러나 진정 공정과 정의를 사랑한다면 갈등의 현장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숭고한 가치를 함부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 행정사와 노무사 사이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자격사 간의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이다. 전문 자격사 간 다툼은 주장과 입증으로 승부하는 것이지 숭고한 가치를 앞세우면 안 된다. 구태여 노무사가 의학이론에 어둡다는 점. 노동행정시장 혼탁의 가장 큰 책임이 노무사 사무실의 영업 행태 때문이라는 것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의료기관 입구에 붙어 있는 “공인노무사 사무실 관계자 출입 자제”의 전단을 보면서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무사회는 노무사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개선하는 데 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노무사회가 합격이 아주 용이했던 시절 합격한 노무사와 현재 합격한 노무사 간의 공정에 먼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제안한다. 왜냐하면 철학은 우선 자기 수양을 위해 사용하는 게 보기 좋기 때문이다.

Ⅴ. 노무사회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이미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행정사가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노동 행정 분야에 있어서 행정사와 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겹치는 것이다. 노무사회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행정사가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법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현재의 법률하에서도 행정사의 노동행정이 금지된 것이라면 추진 중인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은 불필요한 낭비이다. 물론 노무사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에서 해야 한다.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후 노무사는 현장에서 행정사를 실력으로 압도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개정하여 현재 행정사의 정당한 업무를 빼앗을 필요는 없다. 정의와 공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력은 현장에서 보여주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노무사회가 공인노무사법의 단서 조항의 “다른 법률”이 거슬린다면 과거처럼 “행정사와 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해 본다.

Ⅵ. 글을 마치며

대한행정사회나 노무사회나 회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단체의 존재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배타적 책임을 지기에 업무 범위 확대 혹은 수호 활동은 장려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중립적일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공인노무사회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열정과 노력에 손뼉을 치고 싶다. 더불어 여기에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까지 갖춘다면 존경심까지도 들 것 같다. 행정사 자격 취득 후 지난 10년간 공인노무사회의 활동을 관찰하며 느낀 점은 한마디로 말해 “고단한 우회”이다. 행정사와 노동행정시장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행정사를 노동행정시장에서 배제하고 싶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나는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노무사회가 먼저 노무사로 인해 노동 행정 시장에 만연된 불법적 업무 관행의 찌꺼기를 걷어내는 자정 노력을 보이는 것이다. 그 후 노동행정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실력으로 인정받고 선택받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법 개정을 통해 행정사를 배제하여 노무사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행동은 비겁하고 고단한 우회일 뿐이다. 이후 노무사회가 자정의 노력과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시작해주기 바라고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강성찬 대한행정사회 노무사법 대책팀장(前 공인행정사협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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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종 2022-11-29 11:18:15
참 균형있는 좋은 글입니다. 관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문제, 그보다 더 많은 국민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생활문제로서 그동안 5만명이 넘는 변호사, 행정사, 노무사가 해오던 일을 5000명도 안되는 노무사가 독점하여 혼자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격사간 직역논란을 넘어 국민의 자격사선택권 저해, 민생행정편의 손상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국민불편을 초래할 개악으로 보이네요. 전문성 어쩌고 해서(노무사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나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서로 차별화되어 각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격사 쳐내고 결국 나중에는 독점하여 국민에게 덤티기 씌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굿파트너스 2022-11-29 10:55:01
2019년 11월경에도 노무사법 개정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보니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께서도 국회의원들 질문에 행정사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네요
다음은 임서정 차관님 답변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 예컨대 행정사들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 기고하신 노무사님 포함 일부 노무사님들만 행정사가 업무 못한다고 주장할까요?

장원준 2022-11-28 17:42:27
행정사가 행정사법 업무범위 내에서 노동행정업무를 하면 적법하다는 내용은 헌재결정문, 법제처 유권해석 외에도 민사판결문, 형사무죄판결문, 형사 불기소처분 이유서 다양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아래 노무사분들이야말로 잘 모르고 근거 없는 글 쓰지 마시길.

정세용 2022-11-29 14:48:24
행정사의 노무 업무는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다. 비교적 늦게 출발한 노무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제외하려고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음에 답답한 심정이다. 행정사와 노무사가 함께 노무 업무의 상대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사의 기본 노무 업무를 법률개정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큰 잘못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행정사 2022-11-29 12:14:30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을 칭하여 "군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민안"처럼 본명을 쓰거나 "노무사"라고 정직하게 쓰세요.
스스로를 군자라 칭하고 타인을 비하하는 님의 행태가 정확하게 현재의 노무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만과 편견> <아전인수>

노무사시험과목에는 행정학, 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실무법, 민원처리를 포함한 행정사무에 관한 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일반민원 신청업무와 무관한 과목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청구 등의 행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민원>입니다. 따라서 님의 기준에 의하면, 노무사는 일반민원 신청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행정사도 아닌 일반인인 노무사가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신청 대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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