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예고 없이’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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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예고 없이’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05 12:35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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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선물 2016-01-06 22:48:04
병신년 새해 대법원의 뜻밖의 병신같은 새해선물 투척이요

큰일아다ㅠㅠ 2016-01-06 22:17:23
한국사 어쩌라는거지 ㅠㅠ,,, 13년 5월 가지고 있는데,,,난감하네요 ㅠㅠ

ㄱㄱ 2016-01-06 21:50:41
경험 결과 시험 행정은 법원이 최악임

거꾸로가는법원 2016-01-06 21:43:50
세무사나 변리사 시험도 응시생신뢰를 보호해주었는데 그나마 법원공무원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근무한다는 법원행정처공무원수준이 저정도로 밑바닥일줄이야 공무원철밥통이니 모르쇠 일관하기인가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지 일저지르고 시침 딱떼고 있는 꼬라지 보소 철밥통은 철밥통인가 보네

drrr 2016-01-06 14:13:28
수험생이 지엽적인 대법원 시험관련 세칙까지 일일히 찾아내서 그에
맞춰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까? 규칙이 바뀌고 시험응시자격이 바뀌었
다면 규칙이 아니라 변경된 응시자격을 미리 공고 했어야죠 누가 어느
수험생이 개정규칙을 훑고 그에 맞춰 시험응시를 한단 말입니까?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권위적, 하향식 행정의 극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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