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긴 지문·박스형 문제 등으로 시간 소모 많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형법’ 우세…구체적 평가는 분분
법률저널,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선 예측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 민법, 형법 시험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인 올 법원행시 1차시험은 응시생들의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시간 안배가 어려웠다는 의견과 형법이 가장 어려웠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진 9일 신서중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 개수형 문제 등의 시간 소모가 많은 출제로 시간 안배가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A씨는 “형법에서 박스형이나 개수형 문제가 많아서 힘들었고 헌법도 생각보다 어려웠다. 민법은 최신 판례도 그리 많지 않았고 예상 범주 내에서 출제돼 평이했던 것 같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민법은 지문이 빽빽하고 너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형법도 시간 소모가 많았고 생각할 게 많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돼 어려웠다”며 “헌법은 부속법령 같은 게 그리 자잘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무난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응시생 C씨는 “형법은 지문도 대체로 길고 뒤쪽에 개수형이 많아서 시간이 촉박했다. 헌법은 답이 딱 떨어지지 않고 헷갈리는 게 많아서 힘들었다”며 “민법은 지문이 많이 길어서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속독시험 같았다”고 평했다.
응시생 D씨는 “헌법에 생소한 게 많아서 생각보다 어려웠고 항상 어려운 형법은 올해도 개수형이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은 사례형도 많지 않고 판례 지문 위주로 나와서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응시생 E씨의 경우 “전체적으로 개수형이 좀 줄긴 했는데 형법은 문제가 길고 시간 소모가 많아서 어려웠다. 헌법도 지문이 너무 길었고 옛날 판례가 많이 나온 점이 기억에 남는다. 헌법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신 판례 비중이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대해서는 “길이 보다 내용이 어려웠다. 그냥 주는 문제가 없고 끝까지 다 읽어야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응시생 F씨는 “최신 판례도 좀 나오고 아주 오래된 판례도 간혹 보였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했다”며 “형법 후반부에 개수형이 많이 나와서 시간 안배를 못 했으면 당황했을 것 같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개수형이 많이 줄었고 OX나 자음 조합형 문제들은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응시생들의 과목별 체감난이도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3월 27일 발표된다. 이어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차시험을 실시하고 5월 30일 인성검사, 6월 5일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2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통해 예상 합격선을 가늠해보고 향후 시험 일정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차시험 응시생들은 법원행정처가 공개하는 가답안 확인 및 채점 후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 결과는 수일 내 기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1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총 1230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평균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8명을 선발할 계획인 법원사무직렬에 1055명이 출원해 13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등기사무직렬은 2명 선발에 165명이 지원하며 82.5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법원사무직은 지난해에 비해 190명이 감소했고 등기사무직은 55명이 줄었다.
지원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극소수다 보니 경쟁률은 매우 높게 형성됐다.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 돼 있어 실질 경쟁률은 수치 이상으로 치열하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개수형 문제가 다수 출제된 형법에서 상대적으로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됐다. 합격선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68.333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은 ‘헌·민·형’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다. 내년부터는 1차시험을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변경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형법, 민법은 폐지하고 헌법은 현행 5급 공채 등과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한다. 대대적인 시험 제도 개편을 앞두고 여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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