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수기] 법원행시 수석 윤찬우 씨 “성적 향상하려면 부족한 부분부터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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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법원행시 수석 윤찬우 씨 “성적 향상하려면 부족한 부분부터 파악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6.25 1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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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원행정고시 수석 합격 윤찬우 씨상산고·한양대 정책학과 졸업/전북대 로스쿨 3학년
2024년 법원행정고시 수석 합격 윤찬우 씨
상산고·한양대 정책학과 졸업/전북대 로스쿨 3학년

“답안·쟁점별 분량 및 답에 이르는 과정의 논리성 등 검토”
“모집단 큰 모의고사에서 자신의 위치 파악하는 것도 필요”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윤찬우라고 합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운이 잘 따라주어 과분하게도 수석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원행시를 준비할 때 합격자분들의 수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법원행시를 준비할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시험장에서 느꼈던 점들, 공부했던 방법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1차 시험에 어떤 자세로 임하였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2차 시험 및 3차 시험(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학 전 PSAT을 여러 차례 응시하며 얻은 경험, 로스쿨에 입학하여 교내 수업을 활용하여 이번 법원행시에 합격할 수 있게 된 경험을 살려, 로스쿨에 재학 중이신 분들과 그렇지 아니한 분들 모두의 관점에서 PSAT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2차 시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는 것을 끝으로 합격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Ⅱ. 1차 시험

저는 이번 1차 시험에서 헌법 80점, 민법 75점, 형법 67.5점, 평균 74.167점을 받아 커트라인으로 간신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점은 로스쿨 내 객관식 모의고사에서 매번 좋은 성적을 낸 저에게도 역시 법원행시 1차 시험은 그 명성대로 합격하기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시간 관리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지문의 키워드와 결론을 빠르게 보면서 답을 체크해 나갔고, 조금 헷갈리더라도 답이라고 생각되는 선지가 나오면 일단 해당 선지를 답으로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넘어가면 자꾸만 마음속에서 정확히 선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불안한 감정이 엄습했기에, 정오 판단이 깔끔하지 못했던 문제에는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다시 정오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브이표를 하여 넘어감으로써 저 자신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자 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헌법과 민법을 빠르게 풀자, 형법 문제 풀이에 5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개수형 문제에서도 꼼꼼히 정오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전부 끝마치자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만일 제가 시간 관리에 실패했더라면, 급하게 선지를 읽다가 형법에서 실수를 했을 것이고, 2차 시험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1차 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시간 내에 완주를 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다행히 이런 전략이 맞아떨어져 저를 1차 시험 합격으로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은 PSAT으로 전환되므로, 더 이상 이러한 객관식 풀이 방법론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차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이만 줄이고, 2차 시험 준비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Ⅲ. 2차 시험

1. 시험 전

2차 시험은 첫날 오전에 행정법을 치르고, 오후에 민법과 민사소송법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전에 형법을 치르고, 형사소송법을 끝으로 오후에 시험이 종료됩니다.

저는 2차 시험을 치는 내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2차 시험일 전날에는 오후에 학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KTX와 택시를 타고 밤늦게 일산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숙소에 도착해서 행정법 최신판례를 좀 보고 민사소송법 사례 문제를 좀 보다가 잠에 드는 것이었으나, 몸이 피곤하여 집중이 잘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바뀐 환경과 다음날 시험에 대한 긴장감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숙소를 나섰고, 그 영향인지, 시험장인 사법연수원 강의동 입구를 잘 찾지 못해 건물 주변을 한참 헤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2.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던 과목 순서대로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1) 행정법 (57.5점)

시험 첫날, 첫 번째로 치르는 과목이어서 그런지 행정법 시험지를 받을 때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행정법 1문의 1은 ‘현장조사의 하자 및 현장조사의 하자가 시정명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받고 나서 시험지를 훑어보며 관계 법령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시되었음을 보았음에도, 정신이 없었던 탓인지 법전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뒤적이고 있었고, 법전을 뒤져도 나오지 않자, 아는 것을 전제로 쓰는 문제로 착각하고, 기억에 의존하여 행정조사의 정의를 쓰고, 구체적인 조문 포섭 없이 문제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써 내려갔습니다.

1문의2는 하자승계론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였기에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배점이 35점이나 되었기에, 의의와 학설 그리고 판례의 내용을 풍부하게 쓰고자 하였습니다.

1문의2를 풀고 문제지를 넘기자 「행정조사기본법」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1문의1 답안작성 내용을 바로 수정할까 하다가 배점이 15점으로 크지 않았기에, 뒤에 있는 단문형 문제들을 먼저 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문의1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인 주제여서 서술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25점만큼의 분량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조문을 잘 찾아 적시하였고, 건축신고반려에 관한 리딩판례 내용까지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다행히 1페이지 반 정도의 적절한 분량으로 답안을 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문의2는 소송참가에 관하여 서술하는 문제였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주제여서 답안작성은 관련 조문을 옮기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목차를 적절히 달아 내용이 매끄럽게 읽히도록 노력했습니다.

2문의2까지 작성하고 나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제시된 「행정조사기본법」을 참조하여 1문의1 답안작성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답안은 총 8페이지를 작성하였습니다.

2) 민법 (73.5점)

점심시간이 넉넉지 않기도 했고, 남는 시간에 민법 교재나 눈에 바르고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로 대충 때우고 시험장으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책을 좀 보다가 졸음이 와서 엎드려서 조금 잤는데, 금세 민법 시험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전 행정법 시험 때 문제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 헤맸던 기억을 상기하며,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시된 문제를 꼼꼼하게 읽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시험지를 넘기며 어떤 쟁점이 출제되었는지 훑어보았는데, 다행히도 생소한 쟁점은 출제되지 않았고, 민사재판실무 스터디를 하며, 반복적으로 보고 공부했던 판례들, 교내 내신을 대비하며 평소 주의 깊게 보았던 판례들에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주제들 위주로 출제되었기에, 응시자분들 모두 잘 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안에 차별점을 두고자 했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서술하여 가점을 챙기는 것을 목표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문의1의 경우, 쟁점을 충실히 기재하는 한편, 문제에서 원고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기에, 당연한 전제로서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문의2는 판례 내용을 빠짐없이 거의 그대로 현출하였고, 1문의3 역시 판례 표현을 그대로 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1문의3은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가 핵심이었는데, “이러한 법리는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한 줄의 문구까지 빠짐없이 기재하고 사안 포섭을 함으로써 판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2문의1은 전형적인 소멸시효 문제였으나, 부수적으로 민소법 쟁점인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논의도 서술하였습니다.

2문의2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효 누락을 유의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안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이 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민법 제175조와 시효제도의 취지를 간략히 서술한 뒤, 해당 사안은 17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효가 소급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점도 빠짐없이 논증해 주었습니다.

2문의3은 상계항변에 따른 원고의 인용될 대여원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평소 스터디를 통해 민사재판실무 과제를 풀이하고 기록을 작성하면서 상계계산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답안작성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여, 결론 위주로 비교적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시험이 종료되었을 때 잘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 강사님 해설이 올라와 확인해보니 결론도 모두 맞았습니다. 답안은 총 8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56.5점)

민소법 역시 생소한 주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평소 공부가 부족했던 탓에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평소 집중해서 학교 수업을 들었던 탓에, 수업 내용을 천천히 떠올리며 어떻게든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문의 5와 1문의 6은 공부가 부족하여, 답안 내용이 부실했고, 설상가상으로 결론도 틀렸습니다.

또, 답안작성 과정에서, 추가로 받은 답안지에 1면이 아닌, 3면부터 답안을 작성하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크게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남은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을 이어 나갔습니다.

재소금지에 관하여 서술하는 2문의1에 대해서는, 그나마 친숙한 주제여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25점이나 되는 분량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문과 함께 의의와 요건을 쓰고 나니, 분량이 반 페이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분량을 채우기로 마음먹었고, 재소금지와 관련된 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 3개를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각 판례 말미에 해당 판례에 대한 짤막한 평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한 페이지 반의 분량으로 재소금지 문제를 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송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서술하는 2문의2와 관련하여는, 평소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아니어서, 아는 내용이 별로 없었고, 관련 조문을 열심히 베껴 적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행정법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목차를 달고, 문장 구분을 잘하여 매끄럽게 읽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답안은 총 7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형법 (56.5점)

형법은 평소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문제를 훑어보니 크게 어려운 쟁점은 없어 보여서, 1문부터 차분히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문제에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특별형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문의1, 1문의2 그리고 1문의3 모두 크게 어려운 쟁점은 없었고, 빠짐없이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1문의2의 경우, 계좌개설 신청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한 점과 관련하여 이동전화기대리점 사안과 비교하며, 본 사안은 운전면허증 본래 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술하는 등으로 죄책을 지게 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1문은 배점 대비 서술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고, 빠짐없이 작성하려다 보니 1문에서 7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45분 만에 2문의 50점짜리 통 문제를 작성해야 해서 시간적인 압박이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훑어볼 때는 전형적인 사안 같아 보였는데, 문제를 읽을수록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대부분 맞게 작성하였으나, 몇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시험 종료 직전에 甲이 乙에게 레시피가 담긴 USB를 넘긴 점과 관련하여 甲은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누설 받은 대향범 乙은 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급하게 기재하였는데,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신분범인 사실을 망각하고 전혀 엉뚱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음을 시험이 끝난 직후에 깨달았습니다.

갑과 을의 비자금 조성 행위와 관련하여도, 회사 내 사업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놓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2문에서의 이러한 실수들과 시간 압박으로 인한 핵심 위주의 간략한 서술 때문인지, 자신 있었던 형법 과목에서 생각만큼의 점수를 받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답안은 총 8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형사소송법 (56점)

형사소송법은 문제를 받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일단 문제지가 꽤나 두툼했고, 문제지를 넘겨보니 사실관계가 4페이지나 달한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시험장 내 이곳저곳에서도 크고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례형 문제를 처음 맞닥뜨려 보았고, 1문 문제도 추상적으로 압수의 적법성을 논하라는 문제였기에, 쟁점을 파악하고 답안 구조를 짜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풍부한 만큼, 반드시 포섭에서 활용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했고, 주변 여기저기에서는 이미 답안을 작성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답안작성 시간을 조금 희생시켜서라도 일단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고 무슨 쟁점인지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만 세 번 이상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자 무슨 쟁점을 써야 할지 윤곽이 잡혔습니다. 1문의1은 압수·수색 집행 종료 후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압수를 완료한 경우,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는지,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에 대해 탐색 등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1문의2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한참을 헤맸지만, 사실관계에서 날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고, 어떤 위법사유가 있는지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영장 사본의 교부의무와 압수·수색의 집행 일시·장소의 통지의무 해태 위법이 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다만, 위법은 있으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애를 먹었던 형사소송법 1문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출제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1문의2의 경우, 판례와 결론을 달리 작성하긴 하였으나, 큰 쟁점 누락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2문의1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 압수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판례 입장을 최대한 기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문의2를 작성할 때 시계를 보니 시험 종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문의1과 2문의2는 서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느낌이 들어, 2문의2를 작성할 때 과감하게 2문의1에서 기재한 법리를 원용하고, 다른 관련되는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사안 포섭을 위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형소법에서만 과락자가 60명이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 압박으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지 않고 답안작성을 들어가서 쟁점을 놓치게 되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안은 총 7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공부 방법

2차 시험에서 제가 취득한 점수와 합격자 평균 그리고 최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했던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과목별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법

행정법은 정선균 박사님의 인터넷강의(2023 행정법 이론집중 + 기초사례연습)를 빠르게 수강하면서, 교재를 정리하였습니다. 판례 행정법 교재(신봉기·정선균共著)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판결요지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엑기스 핸드북 교재(정선균著)는 목차가 좋고, 내용도 장황하지 않으며 가독성이 좋아 암기가 잘 되었습니다. 이번 ‘신고’에 관한 단문 문제를 서술할 때에도 핸드북 교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내 조성규 교수님의 강의와 수업자료, 시험자료도 이번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민법

민법은 민사재판실무 수업 및 스터디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1월 말부터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박정철著)을 주 교재로 보았는데, 중요판례가 다수 수록되어 있고, 밑줄 및 볼드 표시가 잘 되어 있으며, 유사 판례들에 대한 비교·정리도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당 교재를 베이스로 판례 문구 현출 스터디를 매일 하였는데, 이는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로스쿨 1학년 때부터 사례집을 다양하게 풀어보고 서술을 비교하면서 답안 서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고, 최신판례중심 민사법사례연습(추신영著)의 거의 모든 문제를 저의 방식으로 모범 답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민법 실력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교내 김성혁 교수님의 민법연습 강의와 자료도 이번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역시 민법과 마찬가지로 민사재판실무 수업 및 스터디, 그리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박정철著)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소금지에 대해 서술하는 단문문제 관련, 민사재판실무 강의와 스터디 때 판례를 현출했던 경험들 덕분에 잘 서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민사재판실무 과목으로 기판력 등 주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되지만, 커버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 별도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서 민사재판실무 외에 민사소송법 관련 수업을 많이 수강하지 않았고, 또 민법만큼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기에, 민사소송법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2차 시험일까지 30여 일 동안 집중적으로 민사소송법 암기노트(이창한著)와 민사법 사례연습(송영곤著)을 읽으며 공부하였는데, 교내 수업과 다른 스터디들을 병행하면서 시간 투자를 온전히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6.5점으로 합격자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 점수도 운 좋게도 제 실력에 비해 높게 나온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례집을 아무리 봐도 결국 기본기가 없으면 조금만 사실관계를 틀어도 쟁점 잡는 게 힘들고 결론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실 때 사례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도록 기본서를 회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내 박태신 교수님의 수업과 김성혁 교수님의 수업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쌓은 기본기로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형법

형법은 검찰스터디와 검찰실무 강평안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찰실무 강평안 자료는 중요한 판례 법리들이 압축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암기하고 현출하는 데 매우 용이했고, 검찰 스터디를 하면서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들을 시간 재고 풀어보고 답안을 서로 공유해 보면서 틀린 부분, 서술이 빈약한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법 사례형 해설(조균석·강수진·이효진共著)교재 내용이 빠짐없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어 많이 참고하였고, 문제를 풀며 헷갈리는 포인트들에 대한 설명이 각주 등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법사용설명서 교재(임동민著)로 개념이 헷갈리는 파트를 참고하였고, 로만 형법 핵심암기장(이재철著)으로 총론 부분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검찰 스터디를 하며 각자 파트를 맡아 정리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였고,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유튜브 채널의 최신판례 강의들을 시간 날 때마다 참고하였습니다. 교내 지은석 교수님의 강의와 교재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과목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풀고 형사법 사례형 해설(조균석·강수진·이효진共著)교재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형사재판실무를 수강하며 스터디원들과 함께 정리한 판례 정리 자료를 틈틈이 읽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자료를 활용하여 2달간 로스쿨 15기 후배님 몇몇 분에게 매주 1회 판례 정리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쉽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판례를 사실관계까지 꼼꼼히 보고 정리자료를 제작하며 질의응답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만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이재철著)을 쟁점정리 박스 위주로 읽으며 학설을 기재해야 하는 문제에 대비하였습니다. 형법과 마찬가지로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유튜브 채널의 최신판례 강의들을 시간 날 때마다 참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전자정보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하여, 교내 이흔재 교수님의 수업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Ⅳ. 인성 검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고 3일 뒤에 인성 검사가 있고, 인성검사 당일에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은 첫 페이지에 경력, 자격사항, 특기사항(자격·상훈)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내용으로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자신의 성격 및 장·단점, 공직자로서의 각오 및 기타사항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3페이지 이내의 분량 제한이 있었습니다.

인성 검사는 MMPI-2 다면적 인성 검사 567개 문항을 90분 동안 푸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저는 현재 나의 상태에 비추어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는 항목에 체크하였고, 약 30분을 남기고 퇴실하였습니다.

Ⅴ. 3차시험(면접)

보통 인성검사를 하고 난 당일에 2차 합격자분들과 함께 면접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저는 학교 수업 및 기말시험 일정상 아쉽지만 스터디 없이 혼자 면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단토론 면접을 대비하기 위하여 무언가 교재를 하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교재를 찾아보던 중 제가 과거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며 면접 스터디를 하며 활용했던, 그나마 익숙한 교재인 ‘김종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를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참고했습니다.

인성 검사 이후 면접일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밖에 없었기에, 책의 모든 내용을 볼 수는 없었고, 헌법파트, 사법정책 파트를 중심으로 읽고, 나름 중요해 보이는 주제들을 선별하여 읽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각종 사법절차 및 재판지원제도들을 리서치하고 간략히 요약·정리하였으며, 더 나아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 사법정책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등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주제들도 리서치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개별인성 면접 대비로는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 중에서, 면접위원분들로부터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법원행시에 합격하신 선배님으로부터 인성면접 대비 관련 질문 리스트를 받아, 예상 답변을 작성해 보고, 작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며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면접은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단면접은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6명이 1조가 되어 24분간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위원님들은 총 5분이었습니다. 집단토론 면접의 주제는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저는 법관 증원, 노동법원 등 특수법원 설치 확대 등의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성 면접은 한 명씩 면접장에 들어가 10분가량 진행되었는데, 면접위원 다섯 분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서에 기반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원동기가 무엇인지, 가인변론대회 팀장 등으로 활동하며 갈등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법원에 남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생각만큼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다소 아쉬웠지만, 대부분 준비했던 질문이 나와서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Ⅵ. 2025년부터 시행될 법원행시 1차 시험(PSAT) 준비 방법론

먼저, 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에 응시하여 취득한 PSAT(1차 시험)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서도 고시에 약간 미련이 남아 작년까지도 PSAT을 꾸준히 응시했었습니다. 다만, 2차 시험은 바쁜 학업 일정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직 법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시험을 보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적성시험은 한번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공부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자료해석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50점대의 성적을 받았지만,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틀리고, 실수를 교정하면서 실력을 만들어 놓으니 응시할 때마다 대체로 일정하게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과목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셔서 성적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전략 과목을 일단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AT 과목은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일 때 점수향상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틀린 문제들은 순간 집중력이 흐려져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틀린 문제들 대부분이 실수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때, ‘앞으로 실수하지 말자’하고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실수했는지, 문제에서 어떤 요소·장치가 실수를 유발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넘어가야만 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마음가짐이 점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렸던 첫 2019년 행시 PSAT과 아직 고시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2022년 행시 PSAT에서는 잘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였기에,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심리적으로 동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문제, 그리고 그다음 문제를 풀 때도 계속 악영향을 미쳐 결국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큰 욕심이 없었던 입법고시 PSAT과 2023년 행시 PSAT에서는 번번이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압박 없이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응할 때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도 실력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는 이미지 트레이닝 등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행정고시 법학직렬들과 입법고시 법제직 모두 PSAT 커트라인이 다른 직렬 대비 높은 편이 아니고, 행정고시 PSAT과 법원행시 PSAT이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문제로 시행되어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타 직렬대비 점수가 다소 낮은 법학직렬의 PSAT 커트라인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AT에서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합격만 하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커트라인이 1차 시험에 과다한 노력을 쏟아야 할 정도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므로, 평상시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 준비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PSAT을 준비하며 참고했던 교재와 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재와 강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Ⅶ.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1. 로스쿨에 재학 중이신 수험생분들께

로스쿨에 재학 중이시면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행시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로스쿨 입학 당시 저의 LEET 성적은 언어이해 52.0점(백분위 76.7), 추리논증 73.4점(백분위 86.4), 총합 125.4점이었는데도 PSAT 시험에 번번이 합격하였습니다.

최근에 입학하신 재학생분들 대부분은 저보다 LEET 성적이 좋으실 것이고, LEET와 PSAT은 호환이 잘 되는 과목이기도 하므로,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신다면 1차 PSAT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은 LEET 때보다 타이트하게, 문항당 2분 내외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해석은 처음 접하시게 되는 과목일 텐데, 아마 대부분 강의를 수강하실 여력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PSAT 자료해석 기준서 유형별 기출문제집 Basic(김승환著)’과 같은 독학용 교재를 한 권 정하여, 틈틈이 조금씩 공부하시다가 1차 시험 직전에 시간을 재고 PSAT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합격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차 시험 과목은 변호사시험 과목과 전부 겹치므로, 평소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답안작성 연습을 꾸준히 해오셨다면, 그리고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행정법이 100점에서 50점으로 축소됨에 따라, 공법이 다른 과목 대비 약한 대부분의 로스쿨 재학생분들이 대비하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민법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확대되고, 친상법이 시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하고, 가족법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또, 매년 단문이 출제되므로, 확실한 합격을 노리신다면 최근 5년 이상 법원행시 단문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단문을 제외한 법원행시 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시험문제와 매우 유사하지만, 법원행시는 100점 풀이에 2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10점짜리 법원행시 문제를 가정하면, 해당 배점에 곱하기 2를 하여, 즉, 변호사시험 문제 기준 20점짜리 문제라고 여기고 그에 맞는 분량과 시간을 두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수기로 시험을 본다는 점에서 펜으로 직접 작성해 보는 연습도 해보셔야 할 것이며, 첫날 세 과목, 둘째 날 두 과목을 몰아쳐서 보기에, 컨디션 관리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시 2차 문제는 주로 판사님들이 출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내용이 주로 출제될 것이므로, 형사재판실무과목과 민사재판실무과목을 수강하며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위 두 과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판실무과목 수강이 정 부담이 되신다면, 적어도 자주 시험을 치고, 첨삭을 자주 받을 수 있는 ‘연습과목’들을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학교 수업들을 잘 활용하면 법원행시 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막상 시험을 응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법원행시 시험 일자가 학교 시험 일자와 겹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강신청 단계에서부터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가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로스쿨 중간고사가 4월 중순~말에 치러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4월 말에 시행될 2차 시험 준비 및 시험 응시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5월 말~6월 초까지 면접 등의 일정이 있으므로, 학교 수업 및 기말시험과 맞물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5월 27일에 법원행시 2차 시험 합격 소식을 접하고, 인성검사일인 5월 30일 전까지는 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시간을 보냈고, 인성검사 직후인 6월 1일에는 검찰실무2 기말시험이 있었고, 그 후에는 계속 면접준비를 하였으며, 6월 5일 시행된 면접시험 직후인 6월 8일에는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정말 힘들었고, 선택과 집중을 하느라 기말시험 준비에 힘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상황과 일정에 맞게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변시 합격을 위한 공부와 법원행시 합격을 위한 공부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할 뜻이 있는 분들께서 로스쿨 내에서의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법원행시에도 많이 응시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 로스쿨에 다니지 않는 수험생분들께

기존부터 법원행시 공부를 해오던 분들께서는 PSAT으로 1차 시험이 전환돼 준비하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재학생들이 많이 시험에 응시하게 될 것 같아 불안한 마음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LEET를 치고 로스쿨에 입학한 로스쿨 재학생들이 PSAT 시험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료해석 과목은 로스쿨 재학생들도 처음 접하게 되는 과목이고, 또 로스쿨 내 수업을 듣고 내신을 준비하면서 PSAT 공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행시 시험 준비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PSAT에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과거 법원행시 1차 객관식 시험과 달리, PSAT과목은 반드시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강의를 통해 PSAT 시험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접근법을 아시게 되었다면, 이제는 혼자 시간을 재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며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끝까지 문제를 완주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해 가며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강의는 어디까지나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실제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지는 공부는 필패(必敗)입니다.

PSAT은 100점을 받고자 노력하는 게 전혀 의미 없는 시험이고, 강의 커리큘럼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PSAT을 준비하시고, 2차 시험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차 시험을 대비할 때 모집단이 큰 PSAT 모의고사에 응시하며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 법률저널 PSAT 전국 모의고사를 응시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기출문제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회차도 있었지만, PSAT시험이 종종 이전 기출문제와 다른 느낌으로 출제되는 해도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집단이 커서 객관적인 나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법률저널 등 PSAT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올해 2차 시험을 응시하신 분 중에서 점수가 예상과 달리 잘 나오지 않은 분들께서는 답안을 충분한 분량으로 작성하였는지, 판례 입장을 쓸 때 세줄 미만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답은 맞았지만, 답에 이르는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았다거나 빈약하지는 않았는지, 특정 쟁점에 과다한 분량을 서술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면 이상은 작성해야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판례가 중요한 법원행시 시험 특성상 판례 논거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공부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점수가 제자리인 분들께는,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스터디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공부 구력이 짧지만 의욕이 넘치는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하면 나태한 마음가짐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부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스터디원들이 막히는 지점이 있을 때 내용을 알려주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큰 학원 모의고사에도 응시하셔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낮게 나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설 수도 있고, 실제로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답안작성 능력을 제대로 길러보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이미 기본실력은 있으시기에 금방 좋은 성적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로스쿨 생활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공부 구력이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도 시험을 반복적으로 보고 수치화된 점수와 등수에 관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어느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법학 공부를 한 적도 없는 친구들이 약간의 시행착오 끝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결국, 성적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에 공부를 해오시던 분들이라면 이미 이해는 깊으실 것이고, 판례를 독해하실 때 막히는 부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다른 수험생들이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 답안지를 본 적이 많지 않으시거나 혹은 배점에 맞는 정형화된 답안작성 연습이 조금 부족해서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공부하고 자가 채점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의미 있지만, 실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스터디를 통해 상호 답안을 공유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관하여 학원 모의고사(꼭 법원행시 모의고사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응시자가 많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를 응시하면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시에 올인하는 수험생분들께서는 내적인 동기가 강하실 것이기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신다면 단시간에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합격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Ⅷ. 감사 인사

합격까지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합격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빌려, 작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추후 한분 한분 찾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우리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 자식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힐 때 저는 그저 받기만 했고,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자주 투정만 부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드릴게요. 누구보다 아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길 바라셨을 부모님, 긴 기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든 이뤄내고야 마는, 배울 점이 많은 동생 찬혁이. 미국 로스쿨에서도 네가 계획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갈 때마다 봉투에 용돈을 넣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건강도 항상 걱정해 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 늘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만큼 이제 제가 평생 갚을게요.

늘 곁에서 함께해 준 고마운 여자친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결같이 곁에서 힘들 때마다 다독여 주고, 잘한 일 자랑하면 그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 준 여자친구 희재. 희재 응원 덕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어. 그리고 그동안 장거리 연애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기다려 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감사한 교수님들, 선생님들

좀처럼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는, 지금껏 제가 본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소연 지도교수님. 지도제자로서, 곁에서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열심히 하는 자세를 닮고자 했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께 과분한 축하를 받아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 중인데, 일단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 조만간 들고 오겠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신 정영선 원장님, 김성진 교무부원장님, 태기정 학생부원장님, 양효령 학과장님, 최동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 공부했기에,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강의력과 실력을 겸비하신, 멋있는 김세용 부장판사님. 작년 형사재판실무 수업을 재미있게 들으며, 형사법 실력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합격 후에 축하 전화까지 주시고 진솔한 조언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법원에서 함께 근무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판례를 설명해 주시는 장인혜 부장판사님. 이번 학기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들으면서 민사 판례를 정확하고,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이번 법원행시 민법에서도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업 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고, 축하와 진심 어린 조언을 주신 최진혁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검사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게 매우 아쉽지만, 한 학기 동안의 좋은 기억,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시고, 기본실력을 키워주신 조성규 교수님, 추신영 교수님, 김성혁 교수님, 박태신 교수님, 이흔재 교수님, 지은석 교수님, 조기영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학부 때부터 제가 걷는 길을 응원해 주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이호용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학장님. 엄청난 축하까지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저의 형사법 실력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 이재철 선생님. 특히 형법총론은 선생님께 배운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시고 좋은 책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주 못 드렸는데, 한 번씩 먼저 연락 주시고, 안부 물어봐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법의 틀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신 윤동환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 공부를 하며 장학숙에서 지낼 때 귀한 시간 내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신 정종복 前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관장님. 아직도 감사한 마음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의 도의원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장학숙에서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관수 現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관장님, 박종렬 사감님 그리고 장학숙의 모든 사감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애정하는 우리 전북대 로스쿨 원우님들

열정이 넘치는 선배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장본인, 우리 찹쌀이 아빠이자 어엿한 변호사이신 정철이 형. 형 있는 동안 늘 도움 많이 받았고, 형의 첫 작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민법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서 뵈러 올라갈게요.

든든하고 믿음직한 3학년 대표 성준이 형. 늘 곁에서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 부대표로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네. 대신 형이 부탁한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할게!! 그리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줘서 너무 고마워!

배울 점이 많고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승연이, 예진이, 수진이, 하연이, 세영이. 덕분에 항상 지적인 자극을 받고 나도 열심히 하게 된다! 고마워!

똑똑하고, 신중하고, 배려심 깊은 선형이(J). 공부하면서 항상 네 도움 많이 받았어. 너가 준 ‘걱정인형’, 연수받으러 갈 때도 가져갈게. 그리고 진심 어린 합격 축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아끼는 우리 냥북이들(지은이(L), 린이, 정민이, 준영이, 탁이, 지혜누나, 재범이형, 다은이, 지은이(O), 하진이), 조금만 잘해도 치사량 급 칭찬을 해주고, 오고 갈 때 항상 밝게 맞아줘서,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줘서 정말 고마워! 이 기세를 이어 15기, 16기도 쭉 흥하길!

한명 한명 개성이 너무 넘치는, 가족 같은 우리 민재실 스터디 멤버들(현정누나, 세린이, 선형이(K), 민지(H)). 다들 너무 쾌활하고 또 열심히 해서 덕분에 즐겁게, 보람차게 스터디할 수 있었어. 가족이나 다름없이 진심으로 합격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

매 스터디마다 레전드 답안들을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은 듯 써내는, 우리 검찰 스터디 멤버들(하연이, 지은이, 혜인이, 빛 형). 여러분들 덕분에 매번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어. 함께 해주고 축하해 줘서 고마워! 전원 검사 임용 가보자고~

우리 든든한 학생회 분들(상진 후배, 우중 후배, 윤지 후배, 지훈 후배, 성빈 후배, 승종 후배, 성준이형, 민지(P)). 여러분들 덕분에 전북로에 활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 열심히 하는 분위기 조성해 주셔서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 나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똑똑하고 대견한 가인팸 멤버들(완수, 지수, 승지형, 예린이, 다은이). 로스쿨 졸업 전에 뛰어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합격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찐 가족이 되어버린 우리 추추 스터디 멤버들. 오랜 기간 항상 함께 해주고 축하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

법리검토팀장이라는 직책을 흔쾌히 수여해 주시고, 탐구할 기회를 마련해주신 SHERPA 회장 재범이형, 그리고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축하도 해주신 리서치 팀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형사 판례들을 깊게 이해하고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 준 형사법학회 회장 석룡이형 그리고 학회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도 후배를 위해 흔쾌히 도움을 주신 문렬 선배, 보성 선배, 성호 선배, 승권 선배, 천명 선배, 상찬 선배, 상훈 선배, 성헌 선배, 지혜 선배. 존경하는 우리 법조계 선배님들, 나중에 필드에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준 “호원이”, ‘건우형’, 용성이, 광형이, 철이형, 한결이, 주연이, 수현이, 정훈이, 소희, 명훈이, 세진이, 승진이, 상필이, 형동이, 정원누나, 인애누나, 근형이, 문선누나, 유진이, 희원이, 세득이형, 동은이형, 수현이형, 채민이, 해빈이, 경동이, 동하, 현준 후배, 나현 후배, 멋진 변호사 상구·혜연이, 명선누나, 수진누나 그리고 김소연 교수님 지도 제자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운 친구들

용준이형, 현진이형, 혁제, 진택이, 정은이, 기완이, 광성이, 주광이, 락청이, 유승이, 용재형, 선아, 성윤이, 영우, 우호. 연락이 뜸했는데도 먼저 연락 주고 축하해 줘서 정말 고마워.

다른 로스쿨에서 각자 법조인의 꿈을 품고 열심히 걸어 나가는 인식이, 병권이, 동현이, 이제 형.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빛날 앞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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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맨 2024-06-25 19:57:22
항상 응원합니당 :) 땡스투도 적어주다니... 너무 고마와요~!! 앞으로 윤찬우 앞날은 꽃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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