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예고 없이’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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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예고 없이’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05 12:35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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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ㄱ 2016-01-04 18:57:00
아니 무슨 법원이라는 곳에서 경과규정을 모를 리도 없는데 어이없는 짓을 하네.. 그럼 규칙 바뀌자마자라도 알렸어야지.. 이게 뭐냐? 유예없애는것도 밀실에서 예고 없이 없애더니만

abx 2016-01-06 10:09:41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이 법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공고를 아무 사전공지 나 유예기간 없이 적용하는 것은 신뢰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사 검정시험
의 경우는 수험생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불이익없이 시험에 임할수 있다고 봅니다.

drrr 2016-01-06 14:13:28
수험생이 지엽적인 대법원 시험관련 세칙까지 일일히 찾아내서 그에
맞춰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까? 규칙이 바뀌고 시험응시자격이 바뀌었
다면 규칙이 아니라 변경된 응시자격을 미리 공고 했어야죠 누가 어느
수험생이 개정규칙을 훑고 그에 맞춰 시험응시를 한단 말입니까?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권위적, 하향식 행정의 극치입니다

답답하다 2016-01-05 17:41:54
작년 10월 한국사 시험 직전에 Q&A에 물어봤더니
"올해 시행계획을 참조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주길래 그거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6월 1일로 기준이 갑자기 바뀌다니 말도 안된다.
1월꺼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5월꺼는 접수일 다음 발표이고
뭐 어쩌라는 거지????????????????????????????????????????????????

ㅇㅇㅇ 2016-01-05 06:59:10
내년부터 적용해라. 참 그지 같네. 사시 준비생들 법행도 겸 하는거 알면서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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