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헌·민·형’으로 치러지는 올 법원행시 1차 시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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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헌·민·형’으로 치러지는 올 법원행시 1차 시험장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2.08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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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지역 5개 시험장서 3월 9일 실시
‘1230명 출원’…평균 경쟁률 123대 1 기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 민법, 형법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인 올 법원행시 1차시험의 결전의 장소가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8일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장소 등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오는 3월 9일 전국 5개 지역 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서울의 경우 신서중학교 치러지며 대전은 충남중학교, 대구는 대구공업고등학교, 부산은 여명중학교, 광주는 전남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며 각 과목은 40문항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는 8일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장소 등 공고’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법원행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성남고 시험장.
법원행정처는 8일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장소 등 공고’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법원행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성남고 시험장.

응시생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시작 30분전인 오전 9시 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문제책이 시험실에 반입된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 시간에 늦지 않도록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120분간 쉬는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배탈이나 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전산기기,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시험 도중 금지 물품의 휴대가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퇴실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거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또 시험 시간의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최종 1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총 1230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평균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5명이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 기록도 경신하게 됐다.

분야별로는 8명을 선발할 계획인 법원사무직렬에 1055명이 출원해 13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등기사무직렬은 2명 선발에 165명이 지원하며 82.5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90명이 감소했고 등기사무직은 55명이 줄었다.

지원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극소수다 보니 경쟁률은 매우 높게 형성됐다.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 돼 있어 실질 경쟁률은 수치 이상으로 치열하다.

이번 시험의 경우 ‘헌·민·형’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다. 내년부터는 1차시험을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변경하며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형법, 민법은 폐지하고 헌법은 현행 5급 공채 등과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한다.

대대적인 시험 제도 개편을 앞두고 여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러질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3월 27일 발표된다. 이어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차시험을 실시하고 5월 30일 인성검사, 6월 5일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2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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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10:07:38
법원행시는 행시와 달리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지식의 범위가 분명하고, 전반적 지식은 객관식으로만 검증할 수 있는건데 그걸 없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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