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90호 |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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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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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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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인원 및 위촉 기간 등
□ (모집 인원) 총 ○명
* 모집 전문분야 : 해양수산 ○명, 건설·부동산·국가계약 ○명, 민사·행정 일반 ○명
□ (위촉 기간) 위촉일부터 2년
□ (직무 내용) 다음 사항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 등의 업무
ㅇ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
ㅇ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ㅇ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 (자문료) 자문 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 지원 자격
□ (자격 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ㅇ 「변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ㅇ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5. 22.(수) ~ 2024. 6. 10.(월)
□ (접수처)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55호)
□ (접수방법)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아래와 같이 제출
ㅇ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hjhwang00@korea.kr) 접수
※ 등기우편일 경우 반드시 봉투 겉면에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지원신청서 재중” 기재 |
ㅇ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문의처)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0-5165)
4. 제출서류
가. 지원서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붙임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라. 변호사등록(상세 현황)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마.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사. 그 밖에 경력, 자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24. 5. 22.)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정하며, 이메일로 제출 시 “가”부터 “다”까지 서류는 서명 후 각각 스캔하여 개별파일로, “라”부터 “사”까지 서류는 한 개 파일로 취합하여 총 4개 파일 제출 |
5. 심사 방법 및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 (심사 방법) 서류심사
ㅇ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전문성, 청렴성 등 심사하며 별도 면접 심사 없음
□ (최종대상자 선정) 2024. 7. 5.(금) 예정(선정자 개별통지)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