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예고 없이’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변경
상태바
법원행시 ‘예고 없이’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05 12:35
  • 댓글 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2016-01-05 13:41:54
공부 하던 법공부를 멈추고 한번 뿐인 기회를 목표로 한국사를 공부 해야 한단 말인지요?
무릇 법을 시행하려 하면 공표를 하고 경과조치를 취한뒤 시행해야 하는데,
1월 6일이 마감인 기회를 두고 1월 4일 그방침을 발표 하는 것은 이것이 법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행태일까요?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국사 2급이야 일주일정도 공부하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사법시험 1차시험을 50일 남겨둔 시점에서 그동안 손놓고 있던 선택과목과 판례에

말려죽여라 2016-01-05 13:36:26
법원행정처는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안그래도 다들 힘들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소리 소문없이 유예제 폐지에 이어 자격요건 인정기준 변경까지. 변경하는 건 좋다고. 그런데 왜 늘 경과규정 따윈없이 일방적이냐고요. 요즘 유행하는 갑질의 표본이네. 수험생들은 그저 을이니까 닥치고 갑의 말이나 따라라 이건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할 곳이 사법부 아닌가? 어이가 없네요. 행시처럼 1차가 psat으로 단기에 공부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닌데 유예제 폐지는 지금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도 않고

ㅇㅇ 2016-01-05 13:35:08
5급 공채는 유효기간을 각각 3년/4년으로 더 연장하는데..

학부모 2016-01-05 13:34:35
사시와 법행을 준비하는 아이를 둔 아빠로서, 가끔 법저에 들어와 정보를 얻어 갑니다.
그런다가 어제밤에 놀라운 뉴스를 접하고, 아침에 대법원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보았지만
담당 사무관까지도 이러한 대책없는 조치가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에게 충격을 주는지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한국사와 같은 경우 6월 10일 워서접수 마감까지 아이들이 응시 할 수 있는 기회는 1월시험 1번 뿐이며, 그것도 마감이 1월 6일 내일 입니다.
법행을 준비 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사시와 병행하며 공부 하는데,사시 50일을 남겨 둔 시점에서 ...(이어 씁니다)

ㅇㅇㅇ 2016-01-05 06:59:10
내년부터 적용해라. 참 그지 같네. 사시 준비생들 법행도 겸 하는거 알면서 그러냐!!!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