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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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0.03.20 14:00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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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2020-03-21 07:18:44
헌법상의 기본권,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와 법제처의 자연스러운 해석..이 모든사항은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나 전문자격사라면 명심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기고문은 이러한 정신이 눈꼽만치도 없어 보인다. 처참한 심정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함이 현명하다. 몸부림 칠수록 국민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를 옥죌 것이다.

ㄱㄱ 2020-03-21 04:52:04
소설 쓰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변호사처럼 노무사만 가능한 업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가 연혁적으로 행정사에서 파생한 업종이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업역이 변호사업, 행정사업임을 연혁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밝히고 있으며,

행정사법에 따라서도 서류로 가능한 모든 업무는 행정사가 작성해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실, 권리관계 확인, 행정법령 자문은 가능합니다.

한편, 행정사는 개인, 국가, 지자체 상호간 모든 계약 관련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노무사의 업무 범위보다 폭넓은 업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노무사는 2020-03-21 00:10:18
노무사는 자격시험 여성할당 의혹부터 해결하시는게 맞지 않으신가요? 본인들의 후배를 뽑는 시험에서 상당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침묵하시고 공정사회를 말씀하시네요. 물론 증명된바 없고 그저 의혹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론 현직분들께서 그 어떤 시원한 해결이나 협회차원의 입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녀불문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 미확인된 의혹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것 같은데 이는 외면하시고는 공정이라니요... 이미 붙었으니 그 문제는 관심없고 그저 내 밥그릇 문제에만 관심 있으신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말씀하시는 공정사회라는 명분에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답안지줄게 2020-03-20 22:19:33
시출행정사와 노무사는
그냥 마 통합해라 그게
서로 정신건강에 좋겟다

한낱 ㅋㅋ 2020-03-20 21:40:11
한낱 법제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 결정
뭔가 위치가 바뀐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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