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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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0.03.20 14:00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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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2020-03-21 00:10:18
노무사는 자격시험 여성할당 의혹부터 해결하시는게 맞지 않으신가요? 본인들의 후배를 뽑는 시험에서 상당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침묵하시고 공정사회를 말씀하시네요. 물론 증명된바 없고 그저 의혹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론 현직분들께서 그 어떤 시원한 해결이나 협회차원의 입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녀불문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 미확인된 의혹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것 같은데 이는 외면하시고는 공정이라니요... 이미 붙었으니 그 문제는 관심없고 그저 내 밥그릇 문제에만 관심 있으신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말씀하시는 공정사회라는 명분에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법률해석 2020-03-27 15:05:56
행정사의업무는 대서.대행뿐만 아니라 "대리"도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5 호 :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아예 혼동하지 말라고 한문으로도 법령에 못 박혀 있네요.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이고요. 노동관계법은 행정관련 법령이고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전문자격사라 할 수 있습니다.

ㄱㄱ 2020-03-21 04:52:04
소설 쓰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변호사처럼 노무사만 가능한 업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가 연혁적으로 행정사에서 파생한 업종이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업역이 변호사업, 행정사업임을 연혁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밝히고 있으며,

행정사법에 따라서도 서류로 가능한 모든 업무는 행정사가 작성해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실, 권리관계 확인, 행정법령 자문은 가능합니다.

한편, 행정사는 개인, 국가, 지자체 상호간 모든 계약 관련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노무사의 업무 범위보다 폭넓은 업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세 2020-03-20 17:59:22
자격증 자랑을 하시나요 요즘은 시험과목에 그 어려운 국민윤리가 없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노무사시험의 국민윤리가 참 어려웠지요 ....
헌재결정과 법제처결정이 틀리다고 말하는 자신감이 너무 부럽네요
대단합니다....그리고 진심으러 존경을 올립니다
시리즈 1탄은 공개되었고 ...시리즈 2탄은 오늘 또 공개되고 ...
시리즈 물이 앞으로 계속 나올건데 협업하시면서
좋은 글 올려주세요
졸은 글 감사합니다

너무하네 2020-03-20 17:52:14
그것이 과연 품위를 지켜야 할 전문자격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니요 노무사님 품위 좀 지키세요 이게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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