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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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0.03.20 14:00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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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룰ㅇㄹ 2020-03-27 22:14:53
행정사가 뭐지 첨 들어봄

법률해석 2020-03-27 15:05:56
행정사의업무는 대서.대행뿐만 아니라 "대리"도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5 호 :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아예 혼동하지 말라고 한문으로도 법령에 못 박혀 있네요.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이고요. 노동관계법은 행정관련 법령이고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전문자격사라 할 수 있습니다.

ㅇㅇ 2020-03-26 23:54:26
행정사가 다른 전문직처럼 위상을 높이려면 수험생들한테 진입할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은 대서,대행이 주업무이다보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매력을 못느낌. 하다못해 행정사만이 '비중있게' 할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의 필요성을 느낌.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행정사의 위상이 조금이나마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익700~800의 자격제한도 좀 두었으면...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 문서를 대행,대서하는 직업이 영어를 안쓸리가 있나. 세계화의 기준에 발맞춰야지.

12 2020-03-25 14:13:23
헐 행정사 민간자격인 줄 알았는데
노무사와 겨루네

새벽5시 2020-03-24 05:19:24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대리..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노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대행.대리..
서로가 업무가 중복되네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나 보네요.
중복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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