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상태바
[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0.03.20 14:00
  • 댓글 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2020-03-20 21:19:44
기고내용처럼 능력을 갖추지 않은 행정사가 노무사업무를 한다는건 잘못된겁니다.
법적대응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그네 2020-03-20 17:03:48
나무아미타불~~

0323 2020-03-23 09:25:26
5. 헌재 결정
행정사. 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와 같이 당연한 결정이다
중복되는 업무의 범위는 법령. 판례 등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임.
6. 여전히 일부 행정사들이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사법. 헌재 결정 등을 근거로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 노무사법이 시행되는 2020.7.30일 후에는 이러한 논란이 정리될 것임.(펌)

바람처럼 2020-03-20 21:12:29
한낮 헌재각하결정과 법체처 해석을 근거로 행정사가
노무업무나 사회보험업무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0323 2020-03-23 09:24:46
4. 노무사가 행정사 자격없이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듯이 행정사가 노무사 자격없이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 노동부 출신 행정사라도 노무사 자격없이는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13-0122] 에 비추어 볼 때도 행정사가 노무사 자격없이 노무사 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그저 주장에 불과한 것임.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