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퇴역연금 전부 지급 정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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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퇴역연금 전부 지급 정지 ‘헌법불합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4.2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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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받는 경우에 위헌성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중령으로 전역해 2003년 2월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선출된 A는 7월 1일 취임해 급여로 월 278만 1530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던 중 퇴역연금 수습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역연금의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가 2020년 6월 11일 시행됐다.

A는 2022년 5월 2일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2020년 7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퇴역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위 구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고 A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2헌가33)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정지 조항은 악화된 연금 재정을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으므로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전제로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는 지방의회의원의 ‘생계유지 또는 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급여’인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무원연급법상 지급 정지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 지급 정지 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정지 조항과 같이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반면 보수 수준과 연계해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은 액수로 유지하도록 해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고려한 조치로 개정 군인연금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 월평균금액이 퇴직연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소득 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헌 선언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는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횢거 위험’이 발생하 자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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