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상태바
[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0.03.20 14:00
  • 댓글 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323 2020-03-23 13:38:31
행정사가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 여러가지 일을 할 수있는 자격증이네요
업역이 너무 넓어 다른 자격사와 업역 다툼이 생기는거 같은데
그냥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범위내에서 일하면 되고
다른 자격사는 자격사법에 근거해 하면 될것 같네요.
선택은 어차피 수요자의 몴이니

봄날 2020-03-23 09:48:59
행정사가 노무사업무 수행할수 있다는 것을
행정사법상 가능은 말할것도 없이 법제처도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도 인정 했더구만 행정사 대단하다

0323 2020-03-23 09:25:26
5. 헌재 결정
행정사. 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와 같이 당연한 결정이다
중복되는 업무의 범위는 법령. 판례 등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임.
6. 여전히 일부 행정사들이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사법. 헌재 결정 등을 근거로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 노무사법이 시행되는 2020.7.30일 후에는 이러한 논란이 정리될 것임.(펌)

0323 2020-03-23 09:24:46
4. 노무사가 행정사 자격없이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듯이 행정사가 노무사 자격없이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 노동부 출신 행정사라도 노무사 자격없이는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13-0122] 에 비추어 볼 때도 행정사가 노무사 자격없이 노무사 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그저 주장에 불과한 것임.

0323 2020-03-23 09:23:50
3. 행정사들이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법제처 행정해석은 노무사법 제2조 제1항 1호. 2호 또는 4호에 규정된 업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임[법제처 15-0443 (2015.10.23)]
같은 논리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업무라도 그것이 노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 노무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이를 근거로 노무사가 변호사 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