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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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0.03.20 14:00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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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 2020-03-22 06:46:52
행정사도 노무업무 가능한거였군요.
그럼 개인사업자도 행정사 이용할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2020-03-21 22:35:48
행정사가 사회보험 업무도 가능한거였군요.
진짜 여러가지 다 할 수있는 자격증이네요.
나두 도전한번 해봐야겠어요.

0 0 2020-03-21 15:02:47
행정사는 전문직이 아니라 다른 전문지과 업역다툼이 성립 불가능 합니다.

ㅇㅇ 2020-03-21 15:01:11
ᆞᆞᆞ

2020-03-21 13:22:3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책임각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대전지방법원 2014고단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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