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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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를 생각해 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0.03.20 14:00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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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2020-03-23 09:23:16
2. 2020년 노무사법 개정으로 제27조 제1항이 기존 ‘법령’에서 ‘법률’로 변경됨.
제27조 제2항의 신설은 제1항이 법률로 변경된 것과 상관없이 행정사 등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이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표시나 광고를 하게 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임. 제1항 개정은 자격사법 취지대로 업역을 명확화 한 것이고, 제2항은 브로커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임.

0323 2020-03-23 09:22:30
1. 노무사법 개정 전에도 행정사는 업으로써 노무사 직무를 하지 못했음.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법제처 10-0024(2010.4.23)​ & 법제처 16-0329(2016.8.9)]
- 노동부 출신이 노무사자격 받을 때 행정사 자격까지도 받지만 노무사 자격은 못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이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법제처 13-0122(2013.4.30)]
- 판례 (2018고정395)의 입장도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로 봄.

0323 2020-03-23 09:20:58
행정사 전문자격 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248page) 2012>
65. 66page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 향후 증가할 수임업무 & 향후 감소할 수임업무 등 모두에 노동업무 없음
노무사 업무가 행정사 업무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나 행정사들이 노동업무를 지금껏 문제없이 해왔다는 주장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주장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음.(펌)

0323 2020-03-23 09:19:17
행정사 전문자격 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248page) 2012>
3page 연구배경 = 행정사 법령 전부 개정(2012.12 완료)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이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행될 예정임 등.
4page 연구목적 = 2013년 초에 시험일정 및 최소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 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시급 등.
15page 행정사업무 = 일반행정사 =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등

지나가다 2020-03-23 05:57:17
우와 행정사 업역이 어마무시하네요....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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