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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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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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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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외대서 실시

 

법원행정처는 5일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제13회 법무사 제1차시험 장소를 확정, 공고했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만 치러졌던 법무사 제1차시험이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본보(433호)대로 서울의 시험장은 한국외대에서 실시되고 △부산 동래중학학교(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소재) △대구 동부공업고등학교(대구시 효목1동 소재) △광주 충장중학교(광주시 산수동 소재) △대전 문정중학교(대전시 삼천동 소재)에서 치러진다.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은 1교시(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에는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호적법)을, 2교시(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에는 제3과목(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보게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 또는 재출력할 수 있다. 일반 접수의 경우 사신 1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6. 29.(금) 17:00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접수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7. 1.(일)까지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다.


특히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 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또한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한편, 최종 120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법무사의 출원인원은 총 4811명이 접수해 작년 5158명보다 347명이 감소했으며 경쟁률도 43대 1에서 40대 1로 떨어졌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 10일이며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8. 10.(금)∼8. 12.(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 700 - 1914번)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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