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81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8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2.05.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농협의 개정 전 인사규정 제60조제2항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제3항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8.1.23. 동조 제2항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3항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이에 근로자들은 제60조 3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 없이 개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원심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년을 58세로 정한 이 사건 개정 전 인사규정 중 제60조제2항의 효력은 없어졌지만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제60조제3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위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을 비교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위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은 연장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