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법무사 2차, ‘불의타’ 나온 민소법 체감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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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무사 2차, ‘불의타’ 나온 민소법 체감난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9.1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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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외 출제·경향 변화에 응시생 당황 “과락 우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과반수…“과락률 올라갈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과반수를 차지한 가운데 예상 외 출제와 경향 변화가 있었던 민사소송법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법률저널이 시험 종료 직후부터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4.3%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기출에 비해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는 의견이 14.3%, “어려웠다”는 40%의 응답을 얻었다.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31.4%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5.7%, 8.6% 등으로 적었다.

이처럼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은 민사소송법과 민법 등이 까다롭게 출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7%가 민소법을 꼽았고 민법이 34.3%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형소법 11.4%, 부등법 5.7%, 형법 2.9% 등의 분포를 보였다.

반대로 가장 쉬웠던 과목으로는 형법이 31.4%로 가장 많았고 민사서류 20%, 부등법 17.1%, 등기서류 14.3%, 형소법 11.4%, 민법 5.7% 등 순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반응과 응시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까다로운 출제를 이어가고 있는 민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8.6%, “어려웠다” 57.1%, “보통” 22.9%, “쉬웠다” 8.6%, “아주 쉬웠다” 2.9% 등의 평가를 받았다. 어려웠다는 반응은 65.7%로 지난해의 57.5% 보다 체감난도가 높아진 모습이다.

이번 민법 시험의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된 것은 민소법과 같이 예상 외 출제, ‘불의타’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상속법이 정말 나올지 몰랐다”, “불의타가 많았다”,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했으면 좋겠다”, “특정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관건이라 변별력이 없을 듯”, “상속 관련 문제는 다들 잘 안 보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불의타가 아닐까 생각한다” 등으로 불의타를 지적했다.

이에 반해 “상속법이 불의타였지만 난도는 크게 높지 않은 문제였다”, “무난하게 나온 것 같다. 불의타인 듯 아닌 듯한 문제가 나왔지만 법무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문제를 다뤄서 적절했다고 보인다” 등의 상반된 평가도 있었다.

이 외에 “변별력이 적당했다. 채권양도에서 문제유형이 특이해 당황스러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렵기보다 이상했다”, “논리적 사고가 필요했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형법은 “아주 어려웠다” 2.9%, “어려웠다” 5.7%, “보통” 60%, “쉬웠다” 25.7%, “아주 쉬웠다” 5.7% 등 다른 과목에 비해 평이했다는 반응의 비중이 컸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평이한 난도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형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와서 누구나 다 잘 서술했을 거라고 보인다. 때문에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무난한 사례에 적절한 난이도였다”, “이 정도 난이도면 괜찮다”, “변별력이 적당했다”, “멘붕이었다”, “1문의 시간 할애가 부담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또 “평이했다”, “기본 문제였다”, “판례를 봤는지가 중요했다”,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특정 판례만 안다면 서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절반 이상이어서 변별력이 없는 출제였다” 등의 평가도 있었다.

형소법도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이다.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2.9%, “어려웠다” 20%, “보통” 54.3%, “쉬웠다” 20%, “아주 쉬웠다” 2.9% 등의 체감난도를 보였다.

일부 응시생들은 예상외의 출제나 경향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즉시고발사건이 나온 것에 놀랐다”, “최신 판례만 내다가 이번에는 경향이 바뀐 것 같다”, “최신판례만 했는데...”, “예상 주제에서 벗어나 기본 실력이 없으면 답을 알 수 없는 출제였다” 등의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이 정도 난이도면 괜찮은 것 같다”, “적당히 변별력 있는 출제였다”,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나와서 쉬웠다고 보인다”, “중간 정도의 난이도”, “특별항고는 전혀 모르는 문제였다”, “불의타도 있었지만 평상적인 수준이었다” 등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

민소법에 대해서는 쉬웠다는 의견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아주 어려웠다” 37.1%, “어려웠다” 31.4%, “보통” 31.4%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민소법에서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은 불의타와 출제경향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일부 응시생들은 과락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민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불의타 문제를 너무 망쳐서 과락이 걱정된다”, “헷갈렸다”, “경향이 바뀐 듯하다”, “중요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 좀 내주면 좋겠다”, “불의타가 너무 많이 나왔다”, “문제 유형이 종전과 달라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다”, “특정 판례를 모르면 서술을 할 수 없어서 수험생 간 편차가 클 것 같다. 기본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판결경정 특별항고 부분은 오래된 판결이어서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논점이 어려웠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들이었다”, “어렵기보다는 이상하고 지엽적이다. 그나마 1문이 점수 얻기 좋아 보인다”, “과락만 아니길 바라고 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민사서류작성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8.6% “어려웠다” 22.9%, “보통” 45.7%, “쉬웠다” 14.3%, “아주 쉬웠다” 8.6% 등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체감난도가 엇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민소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다. 민소법이랑 합쳐서 과락이 걱정된다”, “민소법이 어려워서 과락방지용인 듯”, “소멸시효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청구원인에서 포인트 잡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평이했다”,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출제됐다”, “헷갈렸다”, “쟁점 파악이 어려웠다”, “보통” 등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부등법은 “아주 어려웠다” 5.7%, “어려웠다” 17.1%, “보통” 62.9%, “쉬웠다” 8.6%, “아주 쉬웠다” 5.7% 등으로 보통 수준의 난도였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부등법 시험에 대해 “가처분이 나와서 놀랐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가처분등기 서술에 시간을 많이 소모했지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들이 출제됐다”,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못쓴 것 같다”, “1, 2문이 어려웠다”, “법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 “평이했다”, “연습이 부족했다”, “원래 못하는 과목”, “쉬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는 평가는 없었고 “어려웠다” 8.6%, “보통” 60%, “쉬웠다” 22.9%, “아주 쉬웠다” 8.6% 등의 체감난도가 나타났다.

이번 등기서류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이 나온 점과 재외국민이 나온 점에 놀랐다”,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였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적정한 수준의 난도였다”, “법과 규칙을 알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보통”, “공부하지 않은 전세권에서 나왔지만 쟁점 파악은 쉬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향후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불의타와 출제경향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민소법은 작년에도 불의타를 큰 배점으로 내더니 올해는 50점을 불의타로 냈는데 과락용으로 낸 건지 의심스럽다”, “불의타 좀 안 냈으면 좋겠다. 내 노력....”, “일관성 좀 있게 내면 좋겠다”, “1차시험과 다르지 않다. 출제경향이 바뀌었다. 판례 위주로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 출제였다”, “학원에서 시험 문제 수준보다 고난도 학습이 되는 것 같다. 기본을 놓쳐버린 듯하다” 등의 견해를 보였다.

“보편적인 쟁점을 출제하기 바란다”, “판례를 모르면 논점 잡기조차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 “학원 교수님들 책 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감독관들이 앉아서 편하게 감독하게 해주면 좋겠다”, “책상이 너무 흔들려서 적을 때 너무 불편했다. 학교에서 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미흡한 것 같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특히 민소법과 민법의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돼 해당 과목의 과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사 2차시험은 평균 과락 기준 없이 과목별 4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 과목 과락 기준을 두고 있다.

타 전문자격시험과 달리 평균 과락 기준이 없음에도 과락률이 매우 높아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배출한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최근에는 다소 과락률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1.17%, 2020년 47.57% 등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과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2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법무사 2차시험의 합격선은 △2015년 52.9점 △2016년 54점 △2017년 50.7점 △2018년 53.6점 △2019년 57.538점 △2020년 56.487점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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