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2차,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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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2차,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24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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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행정법·민소법 등 예상 외 출제 의견 나와
법률저널, 법원행시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일부 과목에서 예상 외 출제가 있었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은 매우 분설된 형태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응시생들은 민법, 행정법, 민소법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출제가 다소 있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형소법의 경우 문제가 분설형으로 잘게 쪼개져 출제되면서 지난해의 경향을 이어갔고 민소법도 비슷한 형태로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최근 높은 체감난도를 보이고 있는 행정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최신 판례 문제가 나왔고 단문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나왔는데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다른 수험생들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특별히 준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들 어느 정도는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시생 B씨는 “유승준 판례가 50점짜리로 나왔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서 보긴 했는데 막상 답안을 작성하려니 어려웠다. 공법상 계약은 교재에 실려 있는 분량도 적고 수험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나왔다”고 평했다.

특히 이번 행정법 시험은 문제의 분량이 매우 많아 초안을 잡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치러졌다. 사진은 24일 시험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치러졌다. 사진은 24일 시험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민법은 이번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과목이다. 응시생 C씨는 “개인적으로는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 담보지상권 문제가 예상 외 출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최신 판례 중에서는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딱 꼽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D씨는 “민법이 좀 힘들었다. 1문의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최신 판례는 결론은 확실히 알겠는데 과정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2문의 담보지상권 문제는 처음에는 뭘 묻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민사소송법은 출제유형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 응시생 E씨는 “작년 형소법처럼 엄청나게 분설돼서 출제됐다. 마치 객관식 문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응시생 F씨는 “문항이 많이 쪼개져서 나왔다. 소장각하 즉시항고의 당부판단에 관한 문제는 의외의 부분이었다. 이번 민소법은 A급이 많이 안 나오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 물었다. 민소법 전체를 아우르는 출제였다”고 전했다.

둘째 날에는 법원사무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은 상법과 부동산등기법 시험이 치러졌다. 이 중 형법은 비교적 평이했다는 반응이었다. 법원사무직 응시생 G씨는 “형법이 제일 무난했다. 최신 판례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법원사무직 과목인 형소법에 대해 응시생 H씨는 “작년과 비슷한 유형이었다. ‘판례의 객관식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

등기사무직의 둘째 날 시험은 만만치 않았다는 분위기다. 상법에 대해 응시생 I씨는 “주주명부의 효력 등 쟁점 자체는 평이했다. 하지만 영업양도 문제는 답을 쓰기가 쉽지 않았다. 민법 지식을 동원해서 썼는데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부등법에 대해 응시생 J씨는 “부등법은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항상 힘든 것 같다. 절차법이다 보니 법전을 찾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근저당권의 이전과 관련해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후를 나눠서 쓰는 문제가 크게 나온 점이 기억에 남는다.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시험이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2차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으며 법원사무직 1명이 고배를 마시며 법원사무직 9명, 등기사무직 3명이 최종합격했다.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수는 2015년 이후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종합격자 수의 경우 공고된 예정 인원보다 1명이 많은 11명이 배출되고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1명이 더 면접시험을 통과하며 12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법원사무직 83명(지난해 90명)과 등기사무직 22명(20명), 지난해 면접시험에서 탈락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법원사무직 1명으로 법원사무직 응시대상자는 줄고 등기사무직은 소폭 증가하면서 경쟁률도 다소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예년과 같은 인원이 2차시험에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 법원사무직은 8.4대 1(지난해 9.1대 1), 등기사무직은 7.3대 1(7대 1) 수준의 경쟁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등이었다.

△법원사무직 58.25점, 등기사무직 57.45점을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던 행정법에서 다수의 과락자가 배출됐고 점수도 큰 폭으로 하락, 전 과목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다.

행정법에서는 법원사무 36명(지난해 22명), 등기사무 13명(7명)의 과락자가 나왔으며, 응시자 평균점수는 법원사무 39.494점(지난해 48.583점), 등기사무는 36.738점(43.432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49.85점(63.05점), 등기사무 46.667점(50.5점)이었다.

이 외 과목들의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민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47.152점(45.716점), 등기사무 45.488점(40.118점)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8.1점(55.12점), 등기사무 50.333점(47.25점)이었으며 과락자는 법원사무에서 16명(21명), 등기사무에서 2명(12명)이 나왔다.

민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55.044점(60.186점), 등기사무 50.488점(57.795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73.6점(71.1점), 등기사무 67.833점(75점)으로 이번 시험에서 공통과목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과락자 수는 법원사무 10명(6명), 등기사무 5명(2명)이었다.

법원사무직 시험과목인 형법은 응시자 평균 52.348점(54.468점), 합격자 평균 58.35점(63점)으로 다른 과목에서 비해 응시자와 합격자의 점수 편차가 적게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48.418점(55.346점), 합격자 평균 59.3점(70.35점)이었다. 과락자는 형법 6명(4명), 형소법 16명(8명)으로 집계됐다.

등기사무 지원자들만 시험을 치르는 상법은 응시자 평균 54.69점(50.136점), 합격자 평균 71.5점(62.17점)이었으며 부동산등기법은 응시자 평균 44.845점(37.341점), 합격자 평균 53.167점(43.5점)으로 나타났다. 상법에서는 1명(3명)이, 부등법에서는 16명(10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24일 발표된다.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지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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