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1차시험 치러질 시험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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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1차시험 치러질 시험장은 어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2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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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자양고·서초고 등 5개 지역 8개 시험장서
시간 연장으로 “30분 빨리 시작 20분 늦게 종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년째 지원자 증가세를 이어가며 한층 경쟁이 치열해진 법무사 1차시험이 치러질 8곳의 시험장이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이 실시될 시험장소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성남고등학교, 자양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등 4곳에서, 대전은 구봉중학교, 대구는 대구관광고등학교, 부산은 여명중학교, 광주는 전남중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서울의 일부 시험장과 대구, 부산 시험장이 지난해와 다른 장소로 변경됐다.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시험 시간이 변경된 점이 눈에 띈다. 그 동안 법무사 1차시험은 난도 높은 문제와 긴 지문으로 실력 검증에 부적합한 ‘속독 시험’ 또는 ‘찍기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각 교시별 시험시간을 20분씩 연장, 기존 100분이던 시험시간이 120분으로 늘어났다.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과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2과목이 치러지는 1교시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행되며,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과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의 제4과목이 치러지는 2교시는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이 치러질 8곳의 시험장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2일 법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자양고 시험장.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이 치러질 8곳의 시험장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2일 법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자양고 시험장.

1교시 시작 시간이 30분 당겨졌고 종료시간은 20분 연장됐으므로 응시생들은 여느 때보다 착석 시간 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응시생들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9시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교시도 시험 시작 30분전인 13시 30분까지 착석을 마쳐야 한다.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퇴실도 제한된다.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해도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1교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응시생과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생은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시험 전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탈이나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모든 기재와 표기사항을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무선호출기와 휴대폰, 이어폰, MP3플레이어, PMP, 스마트워치 등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휴대 금지 물품이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퇴실 처리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응시자 준수 사항이 추가됐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와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외국을 방문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모든 응시생은 반드시 시험장 출입 전 발열검사와 손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할 수 없으며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분실 또는 훼손에 대비해 예비 마스크를 준비할 것이 권장된다.

유증상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을 방문한 응시생은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된다.

시험관련 종사자와 응시생 외 모든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응시생들은 응시표를 필히 지참해야 하며 도시락 및 개인 음용수를 지참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시험 중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고지해야 하며 타인과의 대화 자체 및 철저한 손씻기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무사시험에는 지난해보다 278명이 늘어난 4413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법무사 1차시험은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인 120명가량을 선발하는 상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자 증가는 곧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층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법무사 1차시험은 오는 6월 20일 실시되며 7월 2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차시험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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