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6)-5G세상에 3G 폰을 쓰는 사람들
상태바
[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6)-5G세상에 3G 폰을 쓰는 사람들
  • 이성진
  • 승인 2020.03.20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핸드폰이다. 핸드폰의 기능은 한해에도 몇 번씩 개량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추어 이동통신의 속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집에 구매한지 3년 정도 된 컴퓨터가 있다면, 그 컴퓨터의 인터넷 속도보다 5G 인터넷의 속도가 훨씬 빠른 경우가 허다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3G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다. 하지만 3G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5G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형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것이지, 빠른 이동통신이 나온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 3G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5G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5G는 잘못된 이동통신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너는 속고 있는거야’라고 이야기한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일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2020년 법조계에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법조시장의 환경은 너무나 상이할 정도로 변화하였건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자아부정을 하는 법조인들이 부지기수다. 이번 화에서는 이런 이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세계관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필자의 말 -
 

양필구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3G세계관을 가진 기존 법조인들 -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이를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법조관련직역(유사직역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다. 유사는 사물에 쓰이는 형용사로서 사람이 하는 직역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용어는 타 직역에 대한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하부터는 사용하지 않겠다)’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2019년 4월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나란히 집회를 가진 가운데, 대한변협 집행부와 변호사들이 ‘법조관련직역 우선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2019년 4월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나란히 집회를 가진 가운데, 대한변협 집행부와 변호사들이 ‘법조관련직역 우선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한 시위 즈음에 대한변협의 모 대변인이 사개추위에서 법조관련직역의 통폐합을 약속했었다는 언급을 해서 파문이 일었던 일이 있었다. 그 후 사실의 확인을 위해 대한변협의 대변인들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하였지만 ‘사개추위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직접 찾으라’는 황당한 답변만이 돌아왔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를 남 보고 찾으라는 황당한 경우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적지 않게 당황했었던 기억이 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한변협 또는 로스쿨출신 법조인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왜 이런 주장을 할까?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법조시장이 3G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세상(법조시장)에는 위 3가지의 영역만이 존재한다. 법조시장을 GDP대비로 파악하는 것도 이런 세계관(법조시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시장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미 포화상태이다. 그런데 변호사의 수는 늘고 타 직역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결국 공멸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한 법조인의 증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들의 세계관에는 팽창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멸을 운운하며 법조인 수가 늘면 마치 당장 다 굶어죽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세계관으로는 10대 로펌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중하위권 로펌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변호사를 위시한 타 법조직역들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유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즉 이 세계관은 틀렸다.

법조시장은 5G이다 - 급속 팽창하는 성장가능성 있는 법조시장

그렇다면 현 상황을 반영하는 세계관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에 대하여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기존 세계관과의 차이는 법조사각지대와 새롭게 개척되는 법조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계관이 기존 세계관과 비교하였을 때 현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변호사는 법률사무의 일반직군으로서 타 직역이 하는 법률관련사무를 전부 할 수 있다. 하지만 타 직역이 수십 년 동안 존재하면서 사실상 고유한 업무영역을 개척함과 동시에 변호사들이 타 직역의 고유사무에 종사하지 않음으로서 그들의 고유영역이 생긴 것은 분명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 및 지식이 축척됨으로써 변호사들과의 직역의 충돌이 생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위 세 가지는 법조시장의 세계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법조사각지대(기존영역)와 새롭게 개척되는 법조시장이다.

법조관련직역들의 증가로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 법조관련직역의 증가로 인하여 전문자격사의 절대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소득이 유지가 되고, 또 대형 중형 소형을 가리지 않고 로펌들의 매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 저 법조사각지대가 메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이후 법조인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또 외국기업 및 로펌들과의 협업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법률시장이 열리고 있다. 세계변호사대회의 개최는 이런 현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국내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세상에 글로벌시장을 포함시키는지 안 포함시키는지와 관계없이 국내 법률시장은 점차 글로벌화 되어갈 것이며, 여기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 대원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개항된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부정은 현 상황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의 반영일 뿐이다

90년대에 법조인들이 법조시장의 정점에 군림하던 세상, 땅 짚고 헤엄치던 세상은 이제 끝났다. 그 끝장난 세상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 끝장났어야 하는 세상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이익을 누리는 이는 앙시앙레짐하에서 소수 귀족들만 이익을 누리던 것처럼, 소수의 법조인들만이 큰 이익을 누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다음 화는 '굶어 죽어도 사짜는 사짜다'로 이어집니다)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편집자 주] 이 글은 양필구씨가 보내온 기고문이다. 총 8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아울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글에 대해서 또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

xxx

관련기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