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2)-불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표본 선정 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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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2)-불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표본 선정 편파
  • 이성진
  • 승인 2020.03.06 12:3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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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전문직”은 옛날 얘기, 의사 10년 사이 2배…개업도 힘들어, 변호사 판검사 탈락 무더기로 나와, 박사조교수 자리에 5대1 경쟁.
의사·변호사·박사-인기 정상의 전문직 「3사」가 취업난을 겪고 있다. 사회 어느 곳에서나 극진한 대접을 받아온 인기 때문에 우수 두뇌들이 앞 다투어 이 직종에 뛰어들어 일자리보다 「3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열쇠 3개(아파트·자동차·사무실)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
변호사 선발이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1도 안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최근 크게 늘어난 국내 박사에다 해외 박사까지 겹쳐 대학마다 교수 (조교 수급) 모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끼리 5대1이상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일쑤다. /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변호업계의 불황이야기

위 내용은 34년 전인 1987년 3월 21일자 중앙일보 ‘의사·변호사·박사 「3사」도 일자리 없다’라는 제하의 기사 중 일부다.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중견 변호사들은 옛 시절이 좋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건만, 그때 변호사들도 옛 시절이 좋았었나보다. 변호사 수가 늘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내용, 최근 들어 변호사 수가 급증했다는 내용, 경쟁이 치열해져서 변호사들이 극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위 기사를 1987년 3월 21일이 아니라 2020년 2월 21일 기사라고 해도 사람들은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변호사들이 스스로가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이다. 지금 변호사들은 예전에는 살기 좋았다고 하지만, 예전 변호사들의 주장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 변호사들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를 축척하였다는 것이다.
 

몇몇 변호사들의 인터뷰들이 과연 전체 변호사업계의 위기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변호사는 늘 가난하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5공화국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몇몇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의 인터뷰가 전체 변호사의 삶이 어려운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둘째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낮은 수준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할 개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표본선정편파’이다. 표본선정편파란 실험 전에 이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서 실험결과(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 수(數)는 과거나 현재나 뜨거운 감자다. 2017년 4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적정한 수준의 변호사 공급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마련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 이 자리에서도 “변호사는 신뢰공급자=적정 인원 유지 필요” VS “법률서비스 확대=국민들의 기대”와 같은 상반된 주장들이 오갔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변호사 수(數)는 과거나 현재나 뜨거운 감자다. 2017년 4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적정한 수준의 변호사 공급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마련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 이 자리에서도 “변호사는 신뢰공급자=적정 인원 유지 필요” VS “법률서비스 확대=국민들의 기대”와 같은 상반된 주장들이 오갔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2014년 12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법률시장의 위기와 미래-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심포지엄. 당시 이 자리에서는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해 사법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며 연간 배출인원 감축을 주장하는 입장과 오히려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 변호사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런 표본선정편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험처치를 가한 후에 두 집단의 결과변수(혹은 종속변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를 실험처치(혹은 독립변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처치를 가하기 전부터 두 집단이 이질적이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실험처치 이전에 두 집단이 동질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결과변수의 차이를 실험처치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을 짓기 어려우며, 이때 연구의 내적 타당도가 위협받을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표본선정편파’ 검색 결과)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노숙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은 전부 유리걸식을 하고 건강상태 및 위생상태가 엉망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거주민 1천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유리걸식을 하며 건강 및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긴급구조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의 가난한 도시이다.’라는 연구결론을 도출하였을 때, 이 결과가 타당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을 말하는 기사에 나오는 익명변호사의 인터뷰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활수준을 조사할 때의 노숙자와 같은 것이다.
 

고도성장은 소득격차라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는 최근까지 고도성장을 계속해 왔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어왔다. 빈부격차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는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지 그것이 국가 전체의 가난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는 없다. 변호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변호사들이 있다. 이것은 팩트다. 하지만 가난한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변호사가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명재’가 참이라고 ‘명재의 역’이 참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변호업계가 불황이라는 기사에는 논리전개의 중간단계가 생략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논리를 전개할 때 그 구조는 개별사례-일반상황-결론도출의 구조를 거친다. 하지만 변호업계가 불황이라는 내용의 기사 혹은 논리전개를 보면-개별사례-(중간생략)-결론도출의 과정만을 거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2.20.에 모 언론사에서 나온 ‘인사동 한정식집 “개업 이래 이런 불황 처음”…변호사·의사도 ‘비명’’이라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사동 한정식집의 사례를 언급하고 그 이후에 전문직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전문직도 불황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서초동에서 15년 변호사 생활을 했다는 한 변호사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기사에는 맹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계동향이라던지 아니면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변호사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가 불황인 것은 맞다. 또한 성장이 연 2~3%대로 고정된 것도 맞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서 불황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호사업계가 불황인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는 변호사의 소득에 대한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저러한 식의 통계(고소득층 대상 소득)인용이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조사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통계조사는 여러 종류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통계들을 인용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편집자 주] 이 글은 양필구씨가 보내온 기고문이다. 총 8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아울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글에 대해서 또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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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2020-03-08 15:27:08
또 이런 의견과는 별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양필구님의 행동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서현 2020-03-08 15:20:49
중간을 찾았으면... 막변들 대우만 봐도, 일하는 시간 대비 못버는 건 사실인 듯. 대부분이 400 밑으로 시작하고, 변호사 수요가 증가함에 비해 공급이 급증한 것 또한 사실 아닐런지.. 또, 다들 알겠지만, 변호사가 되기 위해 투입한 자원의 양에 비해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갈수록 변호사를 하려는 사람은 줄어드는게 당연하고, 그럼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 또한 당연.. 반면, 로스쿨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동기들 간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3년을 보내 너무 힘이드는 것 또한 맞고, 법무부가 합격률로 말장난 하는 것도 맞음. 그러니 양측이 좀 중간지점을 찾았으면 좋곘는데, 양측 다 양보하는 척만 하고 자기측 주장만 반복하니... 해결책이 안나오는 것 같음

Qqwer 2020-03-06 22:39:20
변호사 몇명 굶어죽는다고, 변호사 줄여야한다고 징징거리는거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서야 이런 기사가 나오네

엔젤 2020-03-06 18:45:43
양필구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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