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4)-아무리 불황을 말해도 변호사업계는 호황
상태바
[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4)-아무리 불황을 말해도 변호사업계는 호황
  • 이성진
  • 승인 2020.03.12 18:4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세 유럽인들 사이에 확고한 관념 중 하나가 천동설이었다. 천동설이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회전을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학설이었다. 수백 년 동안 이 이론은 확고한 정설로서 중세 유럽인들의 관념을 지배하였다. 천동설의 기원은 피타고라스(Pythagoras of Samos, 기원전 570~495년경) 학파이다. 이들은 원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고 중심으로부터의 반경이 일정하므로, 원을 가장 완벽한 도형으로 이해하였다. 이로부터 피타고라스학파는 천체는 원운동을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후 원운동은 약 2000여 년간 천체의 운동 법칙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프톨레마이오스(C. Ptolemaeos, 1세기)는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천구에서 원운동을 한다는 천동설을 제시하였다. 천동설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당시의 종교적 세계관의 지지를 받았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이 잘못된 이론을 혁파하는데 걸린 시간은 수천 년이었다.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이후 갈릴레오에 이르기까지 지동설을 주장한 이들은 무수히 많은 박해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도 이 천동설마냥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념들이 있다. 첫째는 ‘법조시장의 규모는 3조로 고정되어 있는데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결국 공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한정론, 둘째는 법조시장의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대형로펌의 소위 말하는 쌍끌이로 인해 대형로펌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일부성장론’이 그것이다. 셋째로 변호사의 사건수임수가 월 1건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수임고갈설’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정말 타당한 것일까? - 필자의 말 -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법조시장의 규모가 3조라고 추산하는 근거 - GDP대비 법조시장론

이 주장은 수십 년 동안 있어왔다. 앞서 언급된 서울변호사협회의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와 있듯이, 매출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법조업계의 특성이다. 따라서 과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파악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GDP대비 법조시장론이다. 이 이론은 GDP(국내총생산)의 일부가 법조시장이라는 내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GDP대비 일정비율을 법조시장이라 파악한다.

변호업계 역시 국내에서 활동하는 업계이며 그 총합이 GDP에 산정된다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A+B = 10 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 보자. A혹은 B는 0~10까지 다양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A가 0이면 B는 10이 되고 A가 9이면 B는 1이 된다. 마찬가지로 GDP(국내총생산)가 연 1%씩 성장한다고 해도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알 수 없는 것이다.

GDP 대비 법조시장론은 결국 1. GDP 성장은 멈추었다 2. 따라서 법조시장의 성장도 멈추었다 3. 그런데 신규변호사가 유입이 많이 되면 한정된 파이를 나누어야 한다 4. 그러면 변호사들은 공멸할 것이다 5. 따라서 신규변호사 배출을 줄여야 한다에 이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집대성된 내용이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서 이민 연구관이 작성한 ‘적정 변호사 수의 산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위 책 189P에는 실질 GDP대비 법조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함수 값을 0.5928로 산출하였다. 이런 일련의 연구 자체가 GDP와 법률시장이 연동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변호사업계는 예나 지금이나 불황을 우려하며 신규 법조인 배출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 네이버 검색 ‘변호사 불황’ 일부 기사 캡처
▲ 변호사업계는 예나 지금이나 불황을 우려하며 신규 법조인 배출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 네이버 검색 ‘변호사 불황’ 기사 일부 캡처

법조시장은 성장하지만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 - 대형로펌들이 성장을 독식한다는 일부성장론

기존의 GDP대비 법조시장론은 GDP와 법조시장의 규모를 연동하여 파악하는데, 이를 가지고는 대형로펌들의 급속성장을 설명할 수 없었다. 특히 2019년을 기준으로 10대 로펌의 매출액이 2조 5천억 원을 돌파하자 위 이론은 설득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던 일부성장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부성장론은 법조시장의 팽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조시장론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위 이론의 핵심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의 대부분을 대형로펌에서 독식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 논거로는 ‘과거와는 달리 대형로펌의 소송수가 및 수임료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든다. 수가가 낮아지는 것이 소비자들의 유입을 활성화 시켰고 사건이 대형로펌에 집중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반하여,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그들의 소득은 늘지 않는다는 현실을 법조시장에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차적으로 법조시장의 성장을 수용한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대형로펌 및 전관들의 과도한 사건독식이 법조시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이론은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 변호사업계는 예나 지금이나 불황을 우려하며 신규 법조인 배출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료식 장면(법률저널 자료사진)
▲ 변호사업계는 예나 지금이나 불황을 우려하며 신규 법조인 배출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료식 장면(법률저널 자료사진)

상부구조와 중하부구조가 같은 비율로 성장하는 법조시장 - 법조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많은 의의와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성장론도 한계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형로펌이 사건을 독식함으로서 중하부에 위치한 로펌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형로펌 및 전관들이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이 사건을 독식(소위 말하는 표현)한다고 해서 중하부구조의 로펌들이 성장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10대 로펌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김앤장, 2012년 이후 6대 로펌 간 매출 비율 지속 하락’이란 기사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김앤장의 매출은 7944억원, 태평양의 매출은 1973억원을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6년 뒤인 2018년의 매출은 어떠할까? ‘매출 1조 돌파했지만···'1위 로펌' 김앤장의 딜레마’라는 기사에 따르면 김앤장의 경우 2018년에는 1조 511억원을 태평양의 경우에는 30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6년간의 성장률을 파악해보면 김앤장의 경우 75.57%, 태평양의 경우에는 65.2%에 이른다. 연 성장률이 최소 10%는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하부구조의 성장은 어떠할까?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퇴직공직자 대상 취업제한 로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로펌을 선정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하다. 매출이 100억 이상이면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간과 일치하지는 않지만(취업제한이 2013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로펌의 수를 확인해본 결과 2013년에는 18곳이었던 취업제한 로펌이 2020년에는 40곳으로 증가하였다. 8년간 성장률은 122%에 이른다. 여기에 3/4를 곱하여 나오는 산술치인 91.5%가 6년간 중하부구조에서 로펌들이 성장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법조시장은 상부구조에서도 큰 성장을 하고 있고 중하부구조에서도 큰 성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성장과정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장형태(상부구조와 중하부구조가 함께 성장하는, 이른바 ‘동반성장’ 형태)이다. 물론 10대 로펌이 사건을 싹쓸이 해 간다는 것도, 그들과 전관들의 독식이 다른 변호사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결국 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찾을 수 있다. 왜냐면 신규변호사들의 월급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변호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현제 변호사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 감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극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사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편집자 주] 이 글은 양필구씨가 보내온 기고문이다. 총 8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아울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글에 대해서 또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

xxx

관련기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수 2020-03-13 14:31:26
변호사 수 줄여야 합니다.

변호사 300명 이하로 선발 2020-03-13 08:14:41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3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붕어빵 2020-03-12 22:01:00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