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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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전문가 총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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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송 강사합격의 법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이주송 강사
헌법/행정법 전임

<헌법>

수고하셨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법원행시 시험은 2시간의 시험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여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은 학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점수가 잘 나온 사람들은 곧 있을 2차 시험에 또 다시 긴장감에 싸여 그야말로 1차 시험의 여운을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입니다. 휴~

2019년 법원행시 1차 헌법은 작년에 비하면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5개 정도면 선방을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합격권에 있는 학생중에서 –8개도 있는 걸로 보아선 5개에서 8개 정도면 합격 가능한 점수일 거 같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많이 틀리시면 형법이나 민법에서 선방을 하시면 역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판례에서 28문제, 헌법조문에서 5문제, 부속법률에서 7문제 출제되었고 박스형 문제는 7개가 출제됐는데 그 중 개수형 문제가 6개였습니다.

2018년에는 판례 25, 부속법률 11, 조문 2, 박스형 14개 중 10개가 개수형이었으니 당장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답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속법률과 개수형 문제가 줄어들면 바로 성적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비록 올해 박스형 문제는 반으로 줄었지만 오답률은 확 올라갔습니다. 박스형 문제는 거의 다 국회법 같은 부속 법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조문이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풀어보니 틀린 문제가 5개였는데 그 중 4개가 박스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헌법 조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완전 예전 스타일의 문제, 즉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같은 오래된 형태의 문제에서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최근 기출패턴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런 문제는 또 몇 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쉬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채점해보니 –10개 정도 나왔다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에서 틀렸기 때문에 빨리 풀고도 많이 틀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내년 헌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서를 꼼꼼히 부속법률까지 공부하시고, 판례는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시고, 조문은 항상 곁에 두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2년 정도 각종 시험에 나온 헌법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법행 스타일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조문 기본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처럼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9급 법원직, 법무사, 변시 헌법까지 모두 풀어보면 아마 시행착오를 훨씬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차 행정법 강의에서 다시 만납시다~!!!

 

김중연 강사합격의법학원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민법>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시행된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시행된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과 2차 공부방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법원행시 1차 민법 기출문제의 특징

(1) 민법의 전체적인 난이도 ‘상’

올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가히 민법이 민법다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단순 판례일변도라는 오명을 씻기라도 하듯이 엄청난 물량공세로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수업시간에 강조하였던, 3개 악조건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ⅰ) 甲, 乙, 丙 지문의 사례화, ⅱ) 그리고 주요쟁점의 계산형 문제, ⅲ) 마지막으로 법행 특징인 긴 지문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서 난이도는 <상>이나, 실제 체감난이도는 엄청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장에서 헌법과 형법을 먼저 푸시고 민법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분들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박스와 5지선다형의 문제는 소거법을 통하여 풀면서 시간확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 자체를 풀지 못하고 시험이 끝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 3개년 등 최신판례의 출제

올해 법원행시는 예상대로 최신판례가 대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예상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3) 민법은 -6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보았을 때 민법은 일단 다 풀고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베이스로 민법 1책형을 기준으로 틀릴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대부분 사례화 된 객관식 문제이며, 이를 시간 내에 풀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체감난이도가 높기에 더 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의 경우 문제 6 제척기간의 경우 법원행시의 가장 큰 특징인 중간 함정입니다. 해제권, 해지권이 소송으로 행사된 경우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문제 7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사례형 문제이며, 사법시험에 출제된 객관식 문제와 유사합니다.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무액의 공제에 따른 가액배상 논의입니다. 문제 9의 표현대리 역시 ㄱ이 함정지문이나, ㄱ이 들어간 보기가 1번이며, ㄴ지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기에 실수가 없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13의 매매와 계약금 사례형 문제이나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가 그대로 사례화 되었습니다. 문제 24의 경우 금액계산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례사안을 출제하였는 바, 알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25의 해제 문제 역시 ㄷ지문이 함정으로 보입니다. 즉 이행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신뢰이익을 구할 수 있음이 예외이며, 이 경우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바, 이행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뢰이익 손해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6의 경우 다행히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협의한 경우 재판상 이루어졌다면 조건이 불성취 된다는 기존 기출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시간이 확보된 경우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 32의 경우 소송행위에 대한 일부추인 판례가 지문화되었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추인이 원칙이나 소송절차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추인이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소취하의 경우입니다. 매년 소송지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제 33의 경우 개정된 상임보법이 출제되었으나, 최신판례사안이며, 작년 2차 기출이었던 1번 지문이 정답이어서 쉽게 정답을 결정지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35 상속인확정 문제는 변시 6월, 8월 모의고사에도 출제된 유형입니다. 특강말미에 설마 이렇게 출제되겠나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설마했던 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된 것을 보니, 이제는 설마가 아닌 역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흔들리는 멘탈을 제대로 잡으셔서, 잔실수 없이 잘하신 분들 중 시간안배까지 고려하고 소거법을 모두 활용하신 분들은 민법을 -5개나 -6개으로 막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8개에서 -11개까지는 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형법이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민법이 혹시나 영향을 미쳤다면, 과목 풀이의 순서 역시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4) 이후의 1차 공부방법

유예제도가 없기에 2차 공부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 밸런스를 1차에 조금 더 두되, 자신이 확실하게 보고 있는 기본서는 바꾸지 않기를 권합니다. 오히려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법원행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우선 법행과 법무사, 그리고 법원직 기출을 통하여 판례 원문풀이 연습을, 그리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들을 통하여 사례화 된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을 병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풀이 이후 역으로 기본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2차 사례공부를 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 법원행시 2차는 이제는 필수 - 준비시 유의사항

(1) 컷 논쟁에 휘둘리지 말 것

올해는 시험이 끝나자 마자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 원문의 출제를 떠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사례화된 객관식 문제에 더하여 긴 지문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험장에서 헌법과 형법을 먼저 푸시고, 시간을 확보하여 민법을 풀되, 민법의 경우에도 단순 5지와 박스문제부터 풀고, 전열을 가다듬어 사례형 문제를 풀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의 컷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고, 민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객관식의 신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컷은 작년기준으로 상정하고 - 21(에서 -23)개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무조건 2차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기초로 2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일단 민사소송법의 경우

무엇보다 법원행시 2차는 단문이 등장하므로 정리를 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및 단문 문제를 포함하기에 단문을 위주로 준비하시면서 사례를 역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사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문에서 최소 1문항 정도는 제대로 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작전이 필요하며 일단 다른 국가고시 영역의 기출쟁점을 최우선으로 정리하되 미기출 쟁점을 추가로 정리하시어 신속히 암기모드로 전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느긋하게 준비하시다가는 법원행시만을 위한 지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셔서 많은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특A급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30개 정도(쟁점 당 2페이지 분량)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기출이 된 쟁점과 소위 B급 내지 C급은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정리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또한 그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가장 부담이 되는 민법의 경우

항상 그렇듯 민법이 합격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형법과 함께 모든 문제가 사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예제도가 없어진 올해도 작년처럼 다양한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시 가장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또한 법원행시 특유의 문제스타일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 반드시 그 스타일에 적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험지가 100점 B3 1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된 취지를 살펴보면 1장을 작성하여도 시험에 합격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양에 구애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만을 정확하게 답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원행시 민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문제는 물론 민법 전통적인 강자들은 매년 출제가 예상됩니다.

민법만을 놓고 본다면 1차를 준비하면서 익혔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채권적청구권 시스템과 물권적청구권 시스템을 마스터 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채권적청구권 시스템 중 청구권원에서 ①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그리고 압류・추심권자와 채권양수인을 그리고 ② 보증의 내용을, 상대방의 대항권원에서 ① 소멸시효와 ② 변제, ③ 상계 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권의 경우 ① 공유와 ② 명의신탁, 대항권원으로써 ①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② 법정지상권, ③ 유치권 그 이외의 기본기로서 계약의 실효방안인 해제와 무효, 취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문에 기본계약으로 등장하는 채권각론의 영역은 매매와 임대차, 그리고 도급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는 두말나위 없으나,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이며, 특히 올해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신판례가 대거 나온 만큼 기존의 기출쟁점을 더욱 확실히 다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급의 경우 올해 출제가 가능한 관련 판례들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등을 토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급의 모든 시스템 등을 정리(특히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을 함께 준비)하여서 시험에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사법시험 1차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오랜 친구를 잃은 것 마냥 마음이 공허한 실무가 출신의 서울 수도권 교수님들이 대거 출제자로 참여한 19년 법원행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특히 변시 6월 모의와 8월 모의시험에서의 민법문제를 보면서 엄청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어 마음이 더욱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미 1차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오직 2차만을 생각하며, 중요한 쟁점과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과 판례 위주로 민법의 사례 시스템을 정리하여 강의로 찾아뵐 생각입니다.

학원 강의를 듣는 수험생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이나 학원강의를 듣지 않는 수험생분들이라면 계획을 잘 세우시되 무리한 계획이 아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며 법원행시 2차만을 위한 교재가 없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와 평소 보고 있는 1차 또는 2차 교재를 바탕으로(기존 교재는 바꾸지 않기를 권합니다) 하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차 시험을 치루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제현 강사합격의법학원형법/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오제현 강사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형법>

Ⅰ.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합격의법학원 오제현 선생입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하루까지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르신 여러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하 올해 치러진 제37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 형법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치루어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문은 11페이지로 동일하였으나, 개수형 문제는 우리의 우려와 대폭 줄어 정확히 5개만 출제되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년에 비하여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과 지엽적인 조문도 거의 보이지 않아 형법의 난이도는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Ⅱ.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올해 형법문제는 총론이 17문제(작년 18문제), 각론이 22문제(작년 22문제), 그리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1문제(작년 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총론에서는 형법의 일반이론(법률의 해석, 적용범위) 2문제(작년 2문제), 범죄론(미수론 포함) 영역이 9문제(작년 10문제), 죄수론 3문제(작년 1문제) 그리고 형벌론이 3문제(작년 5문제),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2문제(작년 16문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4문제(작년 3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5문제(작년 3문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법익 통합문제가 1문제(작년 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36회 법원행시와 비교해보면 총론과 각론 비중은 작년과 거의 같았는데 총론에서는 형벌론이 약간 줄고 죄수론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고, 각론의 경우 개인적 법익이 4문제나 줄었음에 반하여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 문제가 각각 1문제와 2문제가 늘었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1문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는 재작년 35회와 비슷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9문제(작년 34문제)가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 중 순수한 이론문제 내지 조문문제(작년 0문제), 판례와 이론 조합문제(작년 1문제) 등은 출제되지 않았고, 판례와 조문이 결합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을 뿐입니다(작년 5문제).

작년과 달리 이론과 판례조합은 전혀 없고, 또한 작년에 수험생들이 애를 먹었던 지엽적 조문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판례와 조합으로 딱 1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최신 4~5개년 판례는 예년과 비슷하게 많이 출제되었고 또 작년과 비슷하게 최신 판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익숙한 판례지문이 많았으며 예년에 비하여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판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관련 판례가 몇몇 보이기는 하였으나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① 개수형 문제가 18개에서 5문제로 줄었다는 점 ②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1문제로 작년보다 4개가 줄었다는 점 및 ③ 법원행시의 특색인 일반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과 형사소송법 관련판례가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형법은 상당히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Ⅲ. 난이도 평가

2019년 법원행시 형법문제의 수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점수 상승요인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격을 위해 형법은 최소한 37개 정도는 맞추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은 33개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비하여 형법 점수는 4문제, 즉 10점 정도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Ⅳ. 커트라인 예측 및 추후 수험전략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수험의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커트라인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용이니 정말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민법이 거의 수험생들의 혼을 빼놓을 정도였고, 수험생들 중에 시험지 순서대로 민법을 형법보다 먼저 푼 수험생들은 형법까지도 시간적으로 부족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작년에 비하여 형법과 헌법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보다는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임은 자명한 듯합니다. 따라서 굳이 기준을 잡아드리면 오답 기준으로 18개 내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금 더 틀려서 19개에서 20개 정도 되시는 분들도 우선은 2차 주관식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장래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덜컥 합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 밖에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신 수험생들도 더 이상 법원행시를 준비하지 않으실 생각이 아니라면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차 과정을 반드시 한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지하다시피 2차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암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많은 스킬이 요구됩니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 이외에 행정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꼭 학원 강의를 통해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미리 경험하고 내년을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Ⅴ. 맺음말

아무쪼록 인생을 걸 정도로 열정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시험에서 다음을 기약해야하는 수험생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고, 1차에 합격할 수험생은 남은 2달여의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시어 꼭 최종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며 글을 맺습니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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