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1차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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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1차 전문가 총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28 18: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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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이 지난 25일 시행됐다.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민법과 헌법에서 특히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두 과목 모두 지나치게 긴 지문으로 시간 소모가 많았고 특히 헌법의 경우 기존에 보지 못한 생소한 지문들이 다수 출제된 점이 체감난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개수형이 많이 출제된 형법도 응시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수험전문가들도 이번 법원행시 1차에서 난도 상승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며 응시생들의 반응과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합격의 법학원'의 전문강사들의 총평을 통해 이번 시험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헌법>

합격의법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이주송 강사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 법행 헌법과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송 강사입니다.

2년간 헌법이 좀 평이하게 출제되어서 올해는 좀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어렵게 출제했네요.

출제분야를 살펴보니 부속법률이 11문제, 헌정사가 2문제, 조문에서 2문제, 헌재판례에서 25문제 정도 출제된걸로 파악됩니다. 물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도 있어서 정확하게 분류하기 애매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보시다시피 부속법률에서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부속법률조항이 아닌 부분이거나, 나온 지문에서도 다시 비틀어서 내는 문제가 있어서 더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박스형 문제는 14개인데 그 중 개수형 문제가 10개였습니다. 휴~~절로 한숨이 나오는 출제형태였네요. 물론 개수형 문제라고 해서 사시처럼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나온건 아니지만 우리 시험의 특성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출제방식입니다.

헌재판례는 역시 낯선 지문이 많았는데 살펴보니 합헌판례가 많았습니다. 보통 위헌이나 헌법불합치판례를 주의하고 최신판례위주로 공부하는데 이번엔 최신판례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평소처럼 쉬운 판례가 있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미미했고 게다가 1책형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포진해있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는 20번 이후에 나와서 역시 또 방식상 물을 먹이는 형태였네요.

결론적으로 헌재판례는 1)합헌판례를 많이, 2)최신판례는 거의 없고, 3)공부하기 힘든 부속법률은 많이, 4)조문이나 헌정사 같은 전통적 암기 포인트는 거의 안내고, 5)시간이 많이 걸리는 박스형 그중에서도 극악인 개수형 문제는 10개나 출제했으니 헌법에서 일단 숨이 콱 막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헌법 3개 틀리고 1차 합격하신 분은 이번에 9개 틀렸다고, 심지어 헌법공부도 제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낙심하셔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합격권 헌법개수를 예측해본다면 7,8개 정도면 선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내년 헌법을 공부하신다고 부속법률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구석구석에서 냈다면 내년엔 확실히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민법>

합격의법학원 민법‧민소법 전임
김중연 강사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시행된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시행된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과 2차 공부방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법원행시 1차 민법 기출문제의 특징

(1) 기출과 최신판례의 대거 투하

올해 법원행시 특징은 16년, 17년의 기본기를 묻는 문제로부터 15년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판례일변도로 회귀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판례만 출제되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 모든 지문을 읽고 답을 고르려 했다면 시간이 모자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또는 ‘상’

판례가 출제되었을 경우, 법원행시의 특징은 원문 그대로를 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판례 일변도를 벗어나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들을 내었다면 올해야말로 법원행시다운 판례만을 출제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중 또는 상으로 책정한 이유는 분량 때문입니다. 지문 그 자체는 기출지문과 최신판례가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답을 고르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소거법을 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쉽게 다가왔을 것이고,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어렵게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소거법을 통한 시간안배만 잘하셨다면 민법에서 많은 득점을 확보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3) 3개년 등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율

올해 법원행시는 작년에 비하여 최신판례가 대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통하여 강조하였던 미기출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신판례가 답을 결정한 것도 많았고 답을 결정하지 않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시의 특성상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다 보니, 판례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결론만을 읽고 가신 분들에게는 또한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4) 기존 기출문제는 역시나 다시 한번 등장

법원행시와 사법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으나 올해는 사법시험의 문제나 변호사시험문제와 같이 지문 사례형은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5) 그렇기에 민법은 최소 -2에서 최대 -4로 막을 것

이렇게 보았을 때 민법은 매년 그러하듯 -3개 전후로 막으신 후 헌법, 형법의 개수형 문제에서 최소한으로 실수를 줄였느냐가 1차 합격의 관건일 것입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 ⅰ) 기본서의 확보, ⅱ) 기출문제의 확보, ⅲ) 최신판례의 확보라는 전제 하에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보면, 1책형을 기준으로 ⅰ) 문제 4의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에 관한 판례입니다. 정답은 ③번이며 2017년 최신판례인데, 최신판례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잘 맞추었을 것입니다. 아마 틀리신 분들은 중개수수료 초과약정사안과 혼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ⅱ) 그리고 문 12의 해제입니다. 단, 본 문항은 다른 지문이 모두 옳은 지문이며, 기출지문이기에 ③번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③번 지문은 기본서를 보아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판례이며,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원 전범위에서도 출제하였다시피 법행 역시 매년 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ⅲ) 문 15의 예금주 명의신탁입니다. 판례의 관련 지문들이 곳곳에서 모두 출제되었던 만큼 꼼꼼히 판례를 읽고 가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착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답인 ③번 지문은 2015년 최신판례였으며, 전형적인 중간 바꾸기 지문이었습니다. 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ⅳ) 문 38의 등기문제입니다. 최신판례 강의시간에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보고 들어가기를 권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차이점 등 설명드린 바 있으나, ㄴ의 지문을 알지 못할 경우 ④번과 ⑤번에서 고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시간 안배를 위한 소거법(즉 정답 발견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 기출과 최신판례 등이 답으로 바로 결정되었기에 잔실수 없이 잘하신 분들은 -2로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신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까지 틀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법원행시 2차는 이제는 필수 - 준비시 유의사항

(1) 컷 논쟁에 휘둘리지 말 것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시험 이후에 문의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법때문이 아니라 헌법과 형법 때문일 것입니다. 민법은 오히려 판례 일변도라 상대적으로 분량을 제외하고는 쉬웠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과연 헌법과 형법에서 대량 투하된 개수형을 어느정도 방어하였느냐가 합격의 갈림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컷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미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2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차를 준비할 것인가 아닌가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컷은 수험생 스스로 작년과 재작년 기준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 15개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무조건 2차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법과 형법에서 어느 정도 하락할지 저는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어렵다는 가정 하에 많게는 -18 내지 -19까지는 2차를 가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일단 민사소송법의 경우

무엇보다 법원행시 2차는 단문이 등장하므로 정리를 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및 단문 문제를 포함하기에 단문을 위주로 준비하시면서 사례를 역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사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문에서 최소 1문항 정도는 제대로 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작전이 필요하며 일단 다른 국가고시 영역의 기출쟁점을 최우선으로 정리하되 미기출 쟁점을 추가로 정리하시어 신속히 암기모드로 전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느긋하게 준비하시다가는 법원행시만을 위한 지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셔서 많은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특A급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30개 정도(쟁점 당 1.5페이지 분량)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기출이 된 쟁점과 소위 B급 내지 C급은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정리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또한 그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가장 부담이 되는 민법의 경우

항상 그렇듯 민법이 합격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형법과 함께 모든 문제가 사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예제도가 없어진 올해도 작년처럼 다양한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시 가장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또한 법원행시 특유의 문제스타일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 반드시 그 스타일에 적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사법시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지가 100점 B3 1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된 취지를 살펴보면 1장을 작성하여도 시험에 합격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양에 구애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만을 정확하게 답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원행시 민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문제는 물론 민법 전통적인 강자들은 매년 출제가 예상됩니다. 물권과 채권총론에서 함께 출제될 것입니다.

즉 민법만을 놓고 본다면 1차를 준비하면서 익혔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채권적청구권 시스템과 물권적청구권 시스템을 마스터 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권적청구권 시스템의 특A급 쟁점인 채권자대위권(16년 출제 적중)과 압류(16년 출제 적중). 그러므로 올해는 채권적청구권 시스템 중 청구권원에서 ① 압류・추심권자와 채권양수인을 그리고 ② 보증의 내용을, 상대방의 대항권원에서 ① 소멸시효(핵심판례 존재)와 ② 변제(핵심판례 존재), ③ 상계(핵심판례 등장) 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권에서도 출제됨은 명약관화하며, 소유권자의 확정문제에서 ① 공유와 ② 명의신탁, 대항권원으로써 ①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② 법정지상권(16년 사해행위 취소 판례 출제 적중), ③ 유치권(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 17년 적중) 그 이외의 기본기로서 계약의 실효방안인 해제(16년 출제 적중)와 무효(관련 쟁점 이중매매 시스템과 통정허위표시 전세권 저당권), 취소(기출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문에 기본계약으로 등장하는 채권각론의 영역은 매매와 임대차(17년 지상물매수청구권 적중), 그리고 도급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는 두말나위 없으나,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이며, 특히 올해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신판례가 대거 나온 만큼 기존의 기출쟁점을 더욱 확실히 다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급의 경우 올해 출제가 가능한 관련 판례들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등을 토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급의 모든 시스템 등을 정리(특히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을 함께 준비)하여서 시험에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사법시험 1차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오랜 친구를 잃은 것 마냥 마음이 공허한 실무가 출신의 서울 수도권 교수님들이 대거 출제자로 참여한 18년 법원행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실시된 시험을 찬찬히 돌이켜 보니, 1월 변시, 3월 법원직, 6월 법무사, 8월 18일에 실시된 국가직 등 공무원 시험에서 헌법과 민법이 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시 2차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강사이기에 빠른 결단과 고민 없이 2차 수업의 진행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강사가 흔들리면 수험생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기에 저 역시 1차가 끝난 마당에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오직 2차만을 생각하며, 중요한 쟁점과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 위주로 민법의 사례 시스템을 정리해 드릴 생각입니다.

학원 강의를 듣는 수험생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이나 학원강의를 듣지 않는 수험생분들이라면 계획을 잘 세우시되 무리한 계획이 아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며 법원행시 2차만을 위한 교재가 없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와 평소 보고 있는 1차 또는 2차 교재를 바탕으로(기존 교재는 바꾸지 않기를 권합니다) 하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법원행시는 변호사시험과 출제유형이 비슷합니다. 변호사시험은 소장기재례, 법원행시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주문기재계, 즉 결론과 논거를 묻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를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법시험에서는 쟁점과 출제된 판례만을,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하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작년(17년)과 올해 실시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법행 2차 시험일을 기준은 6모, 8모, 10모 3회분)을 확보하시어 쟁점과 판례를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법>

합격의법학원 형법‧형소법 전임
오제현 강사

Ⅰ.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합격의법학원 오제현 선생입니다.

먼저 열심을 다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늦여름까지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하 올해 치러진 제36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 형법에 대해 간략히나마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문은 11페이지로 동일하였으나, 개수형 문제는 예상과 달리 대폭 늘어 정확히 18개가 출제되어 상당히 당황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더불어 예년에 비하여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과 지엽적인 조문까지 묻는 문제가 다소 출제되어 난이도는 상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Ⅱ.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올해 형법문제는 총론이 18문제(작년 10문제), 각론이 22문제(작년 28문제), 그리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0문제(작년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총론에서는 법률의 해석 1문제, 적용범위 1문제, 범죄론 영역이 10문제(작년 5문제), 죄수론 1문제(작년 2문제) 그리고 형벌론이 5문제(작년 2문제),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6문제(작년 17문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3문제(작년 4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3문제(작년 5문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통합문제가 0문제(작년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을 찾으면 총론이 무려 8문제가 늘었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4문제(작년 37문제)이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 중 순수한 조문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작년 2문제), 오히려 판례와 이론문제가 결합된 문제가 1문제 출제되고, 나머지 5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작년 1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론문제가 판례와 결합되어 한 문제 출제된 것과 조문과 판례가 4문제나 결합되어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 판례가 작년과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신 판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익숙한 판례지문이 많았지만, 평소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판례와 형사소송법관련 판례가 곳곳에 보였는데 예를 들면 1책형 기준(이하 동일) 5번문제의 ㄷ과 ㅁ 지문에 수록된 판례는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판례이고, 8번의 ㉢판례는 형소법 판례, ㉣은 역시 교과서나 판례집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판례, 17번의 ④번 판례는 아예 고등법원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문제도 평상시에 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 14번의 마. 지문의 업무상위력간음치상죄가 구성요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는 그래도 수인한도에 들지만, 33번에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예비와 음모에는 실행의 착수 전 자수규정이 적용되지만 선동이나 선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것은 거의 신의칙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① 개수형 문제가 8개나 늘었다는 점 ②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5문제로 작년보다 4개나 늘었다는 점 및 ③ 법원행시의 특색인 일반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과 형사소송법 관련판례가 등장하면서도 개수형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헌법이나 민법의 체감 난이도가 커서 상대적으로 편했을 뿐, 형법 자체도 꽤나 고전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Ⅲ. 난이도 평가

2018년 법원행시 형법문제의 수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점수 하락요인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실수까지 감안할 때 최소한 7개 정도의 오답을, 반대로 말하면 33개 정도 문제의 정답을 골라야 합격권에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평가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합격자들 형법 점수보다 2문제, 5점 정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Ⅳ. 커트라인 예측 및 추후 수험전략

이제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하여 헌법과 민법, 그 중에서도 헌법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쉽사리 커트라인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괴물같은 수험생들이 있는 법원행시의 특색을 감안하면 이번 1차 시험은 오답 18개 내지 20개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답 18개 정도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생각 없이 2차 시험을 대비하시면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금 더 틀려서 19개에서 20개 정도 되시는 분들도 우선은 2차 주관식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신 수험생들도 더 이상 법원행시를 준비하지 않으실 생각이 아니라면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차 과정을 반드시 한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지하다시피 2차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암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많은 스킬이 요구됩니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 이외에 행정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꼭 학원 강의를 통해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미리 경험하고 내년을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Ⅴ. 맺음말

아무쪼록 열심을 다하신 시험에서 다음을 기약해야하는 수험생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고, 1차에 합격할 수험생은 남은 2달여의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시어 꼭 최종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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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2018-08-29 03:15:11
선생님 감사합니다

ㅇㅇ 2018-08-28 19:29:46
19개 틀렸는데 난합격이다 올해 최종합격 가즈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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