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례형 “생각보다 평이”에 의견 일치
소감엔 이구동성 “두 번은 보고 싶지 않다”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1월 9일부터 시작된 제7회 변호사시험이 마지막 날인 13일 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5일차인 오늘 치러진 과목은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사례형이다.
법률저널이 연세대학교 백양관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자들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민사법 사례형에 대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시험들 중 오늘이 가장 쉬웠다는 의견이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리자마자 가장 먼저 복도에 모습을 보인 A씨는 이번 시험이 “평이했다”고 말했다.
그의 선택과목은 환경법이었으며, 환경법 또한 늘 나오는 논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학을 전공했다는 B씨는 민사법 사례형에서 기억나는 논점들을 묻자 ‘신주발행무효의 소, 중요자산의 양도’ 등을 언급했다. 민사법의 난이도는 무난했다는 의견이다. 그녀의 선택과목은 노동법이었으며 “노동법은 쉬운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C씨는 “민사법 사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왔구나’ 했는데, 역시 다른 친구들도 다들 수월했다고 하더라”며, 그녀가 선택한 국제거래법 역시 “어렵게 낸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인터뷰 도중 자신을 마중 나온 아버지에게 가방과 여러 짐을 내어 맡긴 후 말을 이어간 C씨는 “무엇보다 시험이 끝난 것이 너무 행복하다”며 “이제는 놀 수 있고, 이제는 쉴 수 있고, 이제는 해방이고...”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학부 전공이 토목공학이라는 D씨는 오늘 시험이 평이했던 이유에 대해 “민사소송법이 조금 나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D씨에 따르면 이날 시험에 출제된 민사소송법 논점은 ‘입증책임의 분배, 재판상 자백, 통상공동소송’이 전부였다.
D씨가 그 밖에 언급한 논점들로는 ‘저당권, 유치권, 부당이득 청구, 횡령한 돈으로 변제한 경우’ 등이 있다.
D씨는 “전반적으로 오늘 빼고 나머지 시험일은 다 어려웠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시험이다.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러자 D와 함께 있던 E씨는 “(이 친구는) 정말 잘 하는 친구기 때문에 붙을 것”이라며 “잘 하는 친구에게 질문을 하시네요”라며 D를 추켜세웠다.
한편 긴 여정의 힘든 시험을 마친 기쁨 때문인지 곳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시는 못 보겠어”라거나 "이 짓 다시는 못하겠어”라는 류의 외침이 주를 이뤘다.
한편 이번 시험의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질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다.
법률저널은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사 상단과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