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법원행정고시는 법원사무직렬, 조사직렬, 등기사무직렬로 분리 시행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4일 발표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르면 2002년부터 법원행정고시를 비롯 한 9급 서기보시험에서도 직렬이 분리되어 시험이 실시된다.
법원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원공무원의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직렬구분은 시험과목에 있어서 1차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제되나 2차시험과목 및 배점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법원사무직은 기존과 동일하고 사무직 중 조사직렬은 친족상속법, 가사소송법, 형법, 소년법과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택일이며 등기사무직은 행정법, 민법, 상법, 민소법, 부동산등기법으로 나누어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