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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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25 17:0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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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좋아 2017-01-06 18:00:44
행정심판대라는 행정사가 하는 것이 맞다, 시험과목에도 행정심판과 비송사건에 대한 논술이 있으므로 그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 변호사시험에는 행정심판법이나 비송사건법 논술시험이 없다.

서민 2016-11-18 11:22:35
행정심판대리권은 행정사에게...
소액사건대리권은 법무사에게...
세무사건대리권은 세무사에게...
특허사건대리권은 변리사에게..
이들 전문가에게 각 부여하는것이 국민 특히 서민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
실력도 없는 변호사들이 모든 밥그릇을 독차지하는것은..
헌법정신에 반한다...

나그네 2016-10-27 22:02:22
선택은 국민에게 있다.
연간 행정심판 건수 43000 여건, 청구인 승소율 18%
연간 행정소송 건수 38000 여건, 원고 승소률 18%

행정심판 청구비용
- 행정사 30-150만원 / 변호사 300-700만원
행정소송 비용
- 행정사 없음(못함) / 변호사 300 - 몇천, 몇억이 될 수 도 있음
- 행정소송 승소률 18%
- 결국 국민은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1, 2심)에서 3중으로 과다한 비용 지출함
- 승소율에서 나타났듯이 18%이고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는 크게 노력 안해도 됨.
왜일까?

시대의흐름을따르라. 2016-10-26 07:31:16
kims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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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국민권익차원에서 반드시 개정해야한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청이국민에게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거늘 어찌 변호사들의 수임건수 줄어 수입이 적은것을 국민들로부터 채우려는가. 그리고 전관예우는 변호사업계의 고질적 병폐였고, 부실 법률서비스 또한 변호사들이 행하였던것인데 어찌 행정사들한테 떠넘기려하는가? 변협은 구태에서 벗어나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시오. 그 권위는 다 어디가고 일반국민의 불행으로 배를 채우려는지 그 속셈을 내보이시오

전관이라면_변 2016-10-25 23:05:14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일부행정사에게만 행심대리권을 부여한다는데도 변협에서 이렇게 격렬히반대하고 집회까지 한다고 하니,오히려 행정사가 대단해보인다. 지금까지 변협에서 유사직과 관련해서 대규모 집회한적이 있는가. 변호사는 행정사가 그렇게 무서운가? 행시출신 행정사vs로스쿨출신 변호사... 과연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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